⊙국가유산청공고제2026-199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13일
국가유산청장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시 설계승인을 통해 현상변경 등 행위허가 의제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련 시스템이 분리되고 행위허가 대상 범위가 더 넓어 의제처리 효율이 미미하고 행정 혼선이 발생하는 바, 행위허가를 통해 설계승인을 의제할 수 있도록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의제처리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국가유산수리 설계승인 등 인허가 의제 근거 조항 신설(안 제37조의2 신설, 제40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2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 - (부처)입법예고’란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국가유산청 수리기술과
ㅇ 전자우편 : undone09@korea.kr
ㅇ 팩 스 : 042-481-49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http://www.khs.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가유산청 수리기술과(전화 042-481-49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