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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15,792회

  • 법령종류 법률
  • 법령분야 문화ㆍ공보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3. 13. ~ 2026. 4. 22. (잔여일 : 2일)
  •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 수리기술과 )
  • 전화번호 042-481-4966
  • 팩스번호 042-481-4979
  • 전자메일 undone09@korea.kr

⊙국가유산청공고제2026-198호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13일

국가유산청장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설계승인을 통해 현상변경 등 행위허가 의제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련 시스템이 분리되고 행위허가 대상 범위가 더 넓어 의제처리 효율이 미미하고 행정 혼선이 발생하는 바, 행위허가를 통해 설계승인을 의제할 수 있도록 의제처리 근거 조항을 삭제하고「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마련하고자 함. 또한, 국가유산청 산하 특별법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의 명칭이 현행 업무를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고 있어 ‘국가유산수리진흥재단’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국가유산청 소속 궁능유적본부는 4대 궁과 종묘, 조선왕릉 등 국가지정유산을 직접 보존관리함에도 국가유산수리 설계승인 권한이 없어 행정효율 개선을 위해 궁능유적본부장에 설계승인 권한을 위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설계승인 시 현상변경 허가 의제 근거 조항 삭제(안 제33조의4 삭제)

 

나.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명칭 변경(안 제2조, 제33조, 제38조, 제41조, 제41조의2)

 

다. 경력 관련 수수료 부과 시점 개선(안 제51조)

 

라. 궁능유적본부 설계승인(보존처리계획 승인) 권한 위임 근거 조항 마련(안 제5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2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 - (부처)입법예고’란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국가유산청 수리기술과

 

ㅇ 전자우편 : undone09@korea.kr

 

ㅇ 팩 스 : 042-481-49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http://www.khs.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가유산청 수리기술과(전화 042-481-49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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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참고 · 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