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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무예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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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대통령령
  • 법령분야 교육ㆍ학술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3. 13. ~ 2026. 4. 22. (잔여일 : 2일)
  •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체육관실 )
  • 전화번호 044-203-3147
  • 팩스번호 044-203-3491
  • 전자메일 purple304@korea.kr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6-0105호

 

 「전통무예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1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전통무예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통무예의 육성 및 지원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전통무예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1089호, 2026. 5. 12. 시행)됨에 따라,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전통무예 교육 및 각종 대회 지원 등에 대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문오류 및 특별자치시장 포함으로 개정함(제2조의제1항제2항 개정)

 

1) 조문오류(제2조제1항)

 

- 「전통무예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특별자치시장(제2조제2항)

 

나. 정례적 실태조사 실시 및 조사대상을 구체화 하여 내용을 명시함(제3조 신설)

 

다. 법률인용조항 이동사항 반영한 수정(제4조제1항)

 

라. 전통무예의 계승, 발전을 위한 교육지원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제5조신설)

 

마. 각종 대회 및 국제교류 지원사업의 위탁 또는 대행 신설(제6조)

 

바. 위탁에 따른 전담기관을 근거를 명시함(제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스포츠유산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유산팀

 

ㅇ 전자우편: purple304@korea.kr

 

ㅇ 팩스: 044-203-349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유산팀(전화 044-203-3147, 팩스 044-203-34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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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참고 · 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