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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15,227회

  • 법령종류 대통령령
  • 법령분야 교육ㆍ학술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3. 13. ~ 2026. 4. 22. (잔여일 : 2일)
  •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 스포츠유산팀 )
  • 전화번호 044-203-3147
  • 팩스번호 044-203-3491
  • 전자메일 purple304@korea.kr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6-0104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1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립스포츠박물관의 안정적 운영 및 스포츠유산의 체계적 보존·관리를 위해 전문성 및 공공성을 갖춘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위탁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립스포츠박물관 운영 업무의 위탁 근거 규정 신설 (제44조2제2항제11호 신설)

 

1) 국립스포츠박물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위탁 명문화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스포츠유산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유산팀

 

ㅇ 전자우편: purple304@korea.kr

 

ㅇ 팩스: 044-203-349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유산팀(전화 044-203-3147, 팩스 044-203-34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관련 자료

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참고·설명 자료 다운로드 제공

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참고 · 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