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검사에 불합격한 축산물을 반출 또는 유통ㆍ판매하는 행위(도축업ㆍ집유업ㆍ식용란수집판매업) 및 불합격 축산물의 폐기 또는 용도 전환 시 규정된 기준에 따르지 아니한 행위(식용란수집판매업)에 대해 처분 기준이 누락된 영업자의 행정처분 기준 마련(안 별표 11)
- 오 O O
- 2026. 3. 17. 13:46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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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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