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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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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구분
  • 마. 검사에 불합격한 축산물을 반출 또는 유통ㆍ판매하는 행위(도축업ㆍ집유업ㆍ식용란수집판매업) 및 불합격 축산물의 폐기 또는 용도 전환 시 규정된 기준에 따르지 아니한 행위(식용란수집판매업)에 대해 처분 기준이 누락된 영업자의 행정처분 기준 마련(안 별표 11)
    • 오 O O
    • 2026. 3. 17. 13:46 제출
    도축업(집유, 식용란도 동일하다고 판단됨)의 경우 출하농가의 가축의 도축을 의뢰받아 담당 검사관에게 도축검사를 대행하여 수행하는 업무가 도축업임.
    
    이 과정에서 관련법령이 정한 부적합 축산물로 도축검사관이 판정할 경우 도축업 영업자는 검사관의 지시에 따라 출하농가에게 검사결과를 통보함.
    대부분의 농가는 그 판정결과에 수긍하지만 약 10~20%의 출하농가는 검사관의 판정에 불복하여
    본인의 가축(도축의뢰되어 도체상태의 불합격 축산물)에 대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가 있음
    
    이런 상황에서 도축업 영업자는 임의로 판정에 불복하는 농가의 불합격축산물을 조치할 수 가 없어 영업자의 보관창고내 보관하는 등의 후속과정이 발생됨
    (불합격 축산물이라고 하지만 출하농가의 재산권에 해당되는 목적물임)
    
    따라서, 개정된 법 규정에 의하면 이 경우 
    미동의한 불합격 축산물을 처리하지 못하여 도축업영업자 영업장내 보관중인 경우 관련법령은 도축업 영업자에게 행정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철저하게 이행할 경우 출하농가와 정부 사이에서 도축업영업자만 행정조치를 받는 등의 선의의 피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불합격 축산물의 처분에 관해서는 도축검사관의 [강제처리 대상]이라는 정의가 추가하여
    출하농가가 당연히 따라야 하는 판정으로 규정해 주었으면 합니다.
    다만, 이 경우 출하농가의 답답함을 해소할 수 없으므로 검사판정에 대한 재판정 규정으로 보강하여 최종 판정시에는 반드시 강제적으로 처분해야 하는 목적물이라는 문구가 반영되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