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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10,393회

  • 법령종류 대통령령
  • 법령분야 행정일반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3. 16. ~ 2026. 4. 27. (잔여일 : 7일)
  • 소관부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조사총괄과 )
  • 전화번호 02-2100-3102
  • 팩스번호 02-2100-3007
  • 전자메일 sjh1668@korea.kr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고제2026-21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16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의 실효성 확보가 중요해지고 있음. 이에 과징금 부과 시의 매출액 산정기준을 기존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업연도(해당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에서 해당사업연도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과 해당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 중 큰 금액으로 산정하여 현재의 위반 책임에 걸맞은 제재 수준을 확보하는 한편,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감경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현행 과징금 부과기준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매출액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60조의2제1항 개정)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전체 매출액을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업연도(해당사업연도)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과 해당사업연도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 중 큰 금액으로 함.

 

나. 과징금 산정방식에 관한 사항(안 별표 1의5 개정)

 

위반행위의 중대성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참조 : 조사총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연락처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총괄과

 

- 전자우편 : sjh1668@korea.kr

 

- 팩스 : (02) 2100 - 3007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pipc.go.kr > 위원회 소식 > 새소식 >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거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총괄과(전화 (02) 2100 - 3102 또는 311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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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참고 · 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