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공고제2026-25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16일
관세청장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마약 밀반입 차단을 위한 여행자 휴대품 일제(一齊)검사 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세청 소속기관인 인천공항세관에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3명(5급 1명, 6급 6명, 7급 7명, 8급 5명, 9급 1명, 전문경력관 나군 1명, 전문경력관 다군 2명)을 증원하고, 외화 밀반출 단속 업무 수행을 위하여 인천공항세관에 2개 과를 각각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38명(5급 1명, 6급 6명, 7급 8명, 8급 7명, 9급 1명, 전문경력관 나군 3명, 전문경력관 다군 12명) 및 35명(5급 1명, 6급 6명, 7급 6명, 8급 6명, 9급 1명, 전문경력관 나군 3명, 전문경력관 다군 12명)을 각각 증원하며, 특송물품 현장검사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군산세관에 1개 과를 신설하면서 군산세관에 필요한 인력 15명(5급 1명, 6급 2명, 7급 4명, 8급 3명, 9급 1명, 전문경력관 다군 4명), 인천공항세관에 필요한 인력 80명(6급 3명, 7급 6명, 8급 6명, 9급 2명, 전문경력관 나군 5명, 전문경력관 다군 58명), 김포공항세관에 필요한 인력 2명(7급 1명, 8급 1명), 용당세관에 필요한 인력 5명(6급 1명, 7급 2명, 전문경력관 다군 2명), 인천세관에 필요한 인력 23명(6급 1명, 7급 2명, 8급 2명, 9급 1명, 전문경력관 나군 1명, 전문경력관 다군 16명) 및 평택세관에 필요한 인력 15명(6급 1명, 7급 2명, 8급 2명, 9급 1명, 전문경력관 다군 9명)을 각각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는 한편,
불법 총기 위험관리 및 정보분석 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세청에 필요한 2명(5급 1명, 6급 1명) 및 관세청 소속기관인 인천공항세관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국제우편물류센터 내 국제우편물 검사 업무 수행을 위하여 인천공항세관에 필요한 인력 18명(6급 2명, 7급 2명, 8급 1명, 9급 2명, 전문경력관 다군 11명)을 증원하며, 우편집중국 국제우편물 2차 현장검사 업무 수행을 위하여 인천공항세관에 필요한 인력 25명(6급 3명, 7급 4명, 8급 5명, 9급 1명, 전문경력관 나군 2명, 전문경력관 다군 10명), 김해공항세관에 필요한 인력 1명(전문경력관 다군 1명) 및 용당세관에 필요한 인력 4명(7급 1명, 8급 1명, 전문경력관 다군 2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각각 증원하고, 여행자 휴대품 현장검사 업무 수행을 위하여 인천공항세관에 필요한 인력 91명(6급 16명, 7급 22명, 8급 22명, 9급 7명, 전문경력관 다군 24명), 김포공항세관에 필요한 인력 7명(6급 2명, 7급 1명, 8급 2명, 9급 1명, 전문경력관 다군 1명), 청주세관에 필요한 인력 7명(6급 1명, 7급 2명, 8급 1명, 전문경력관 다군 3명), 김해공항세관에 필요한 인력 1명(9급 1명), 대구세관에 필요한 인력 9명(6급 2명, 7급 2명, 8급 1명, 9급 1명, 전문경력관 다군 3명) 및 제주세관에 필요한 인력 14명(6급 2명, 7급 4명, 8급 3명, 9급 3명, 전문경력관 다군 2명)을 각각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며, 수입화물 현장검사 업무 수행을 위하여 인천공항세관에 필요한 인력 8명(6급 1명, 7급 3명, 8급 2명, 9급 2명), 부산세관에 필요한 인력 16명(6급 2명, 7급 6명, 8급 4명, 9급 4명), 인천세관에 필요한 인력 8명(6급 1명, 7급 3명, 8급 2명, 9급 2명) 및 평택세관에 필요한 인력 4명(6급 1명, 7급 2명, 8급 1명)을 각각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관세청장(참조 :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행정관리담당관실(우편번호 35208)
- 전자우편 : stronan@korea.kr
- 전화번호 : 042-481-7682, 팩스 : 042-481-767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 go.kr) 메인창 “관세청 공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관세청 행정관리담당관실(☎ 042-481-7682∼3, 팩스 : 042-481-76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