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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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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부령
  • 법령분야 국토개발ㆍ도시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3. 16. ~ 2026. 4. 27. (잔여일 : 7일)
  •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 생활교통복지과 )
  • 전화번호 044-201-3798
  • 팩스번호 044-201-5581
  • 전자메일 catsjsy@korea.kr

⊙국토교통부공고제2026-323호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자동·무인화 기술발전으로 다양한 개념의 무인자동 주차기술이 등장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 부재한 상황이므로 새로운 유형의 주차장치가 기존 기계식주차장치 기준 체계 내에서 기능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이해하기 어렵거나 부정확하게 사용되고 있는 기계식주차장치 관련 용어 등을 이해하기 쉽고 정확한 표현으로 변경하고 지자체에 주차장 안전관리 실태조사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에도 조사항목에 대한 규정이 없어 별지 서식에 이를 규정하는 등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생활교통복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시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

 

- 전자우편 : catsjsy@korea.kr

 

- 팩스 : 044-201-558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ㆍ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전화 044-201-3798, 팩스 044-201-558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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