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공고제2026-38호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16일
성평등가족부장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족친화인증기업·기관의 관계 법령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270호, 2025. 12. 30. 공포, 2026. 7.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족친화인증기업·기관의 관계 법규 준수 여부를 연 1회 이상 조사하기 위해 조사의 내용, 방법, 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을 마련(안 제12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성평등가족부 가족친화서비스과
- 전자우편 : silver765@korea.kr
- 전화 : 02-2100-6595, 6593
- 팩스 : 02-2100-648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 가족친화서비스과(전화 02-2100-6593, 팩스 (02-2100-64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