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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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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부령
  • 법령분야 행정일반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3. 16. ~ 2026. 3. 23. 입법의견 마감
  • 소관부처 통일부 (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
  • 전화번호 02-2100-5694
  • 팩스번호 02-2100-5689
  • 전자메일 aoule784@unikorea.go.kr

⊙통일부공고제2026-51호

 

 통일부 공고 제2026-51(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16일

통일부장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일부 사회문화협력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남북인권협력과 및 안전지원과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2026년 3월 31일까지에서 2028년 3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정세분석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사회문화분석팀의 존속기한을 2026년 4월 10일까지에서 2028년 4월 10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기획조정실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우편번호 03171)

 

- 전자우편 : aoule784@unikorea.go.kr

 

- 팩스 : 02-2100-568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02-2100-56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관련 자료

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참고·설명 자료 다운로드 제공

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참고 · 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