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제2026-98호
방위사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을 일부개정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16일
국방부장관
방위사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영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업체들의 보증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착수금 또는 중도금을 지급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아야 하는 보증서 등의 제출 유예에 관한 특례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선소 보증서 제출 유예 시기 연장(안 제6조의2)
1) 협력업체 보증서 제출을 조건으로 유예중인 조선소(계약업체) 보증서 제출 유예기간을 '25.12.31.에서 '27.12.31.로 2년 연장
2) 개정 규정 적용 시 해석에 이의가 없도록, 부칙에 위 개정 내용에 의해 보증서 유예기간 연장이 적용되는 계약 건에 대한 범위를 구체화 하여 반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의견 제출 시에는 아래의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을 활용
1)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전력정책과
2) 전자우편 : newmemory@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홈페이지 내 입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