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공고제2026-97호
「학교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16일
교육부장관
학교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본 영에서 규율하는 요양급여 지급 기준(제14조) 및 기금 관리·운용(제24조)에 있어, 관련 법률인「국민건강보험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타 법령과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국민 권익보호를 증대하고자 함. 또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33조의2)가 가능한 사업범위를 조정하여 보상금 지급 등 절차를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려 함.
2. 주요내용
가. 요양급여 지급의 기준이 되는 “일반병상”의 범위를 확대(안 제14조)
1) 「국민건강보험법」과 「학교안전법」 간 ‘일반병상’ 및 ‘상급병상’의 정의가 상이하여 국민에게 혼선이 발생함에 따라, 「학교안전법」에서의 병상 기준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기준으로 통일하여 학교안전사고 보상 범위의 불합리한 제한 해소
* 현행 「학교안전법」에서는 3인 이상 병상을,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1인 병상만을 ‘상급병상’으로 규정 → 「국민건강보험법」상 일반병실인 2~3인실 이용 시 「학교안전법」상 상급병상으로 구분되어 학교안전사고 요양급여 일부 미지급
2) 본 영은 국민 제안에 따라 규제개선 대상으로 선정(’25.9.)되어, 조속한 개정을 통해 법령 간 일관성 확보 및 국민 권익보호 필요
나. 타법 개정사항 반영하여 준용하는 법률명 변경(안 제24조)
「증권거래법」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통합됨에 따라 이를 준용한 규정을 현행화
다.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가 가능한 사업범위 추가(안 제33조의2)
공제회 및 공제중앙회의 자체 사업*에 대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가 허용되지 않아 공제보상의 지연 및 행정상 불편함이 발생하므로, 시·도 교육감 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에 한하여 자체 사업을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가 가능한 사업 대상에 추가
* (공제회) 교원보호공제, 여행자공제 (공제중앙회) 대학안전사고보상공제, 학교배상책임공제, 청소년활동안전공제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육안전정책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968
- 이메일 : lily9205@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교육안전정책과(전화 : 044-203-66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