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공고제2026-122호
공급망안정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8일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공급망안정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급망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경제안보품목 관련 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해 공급망 관련 통계 조사 ,체계를 신설하고 위기 대응 및 자료관리 기반을 정비하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 및 운영 근거를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공급망 통계·조사체계 신설, 위기 대응 훈련 및 자료관리 기반 마련 위원회·기금 운영과 매점매석 관리절차를 보완하여 공급망 안정화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 (참조 : 공급망정책담당관, 전화(044)215-7877, 팩스(044)215-8166, 이메일 choi1595@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재정경제부 공급망정책담당관
- 전자우편 : choi1595@korea.kr
- 팩스 : 044-215-81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공급망정책담당관 (전화 044-215-7877, 팩스 044-215-81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