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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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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부령
  • 법령분야 국가보훈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4. 8. ~ 2026. 5. 1. (잔여일 : 8일)
  •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 보훈의료재활과 )
  • 전화번호 044-202-5693
  • 팩스번호 044-202-5698
  • 전자메일 ssg2727@korea.kr

⊙국가보훈부공고제2026-105호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8일

국가보훈부장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지원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추가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8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가 공공단체의료기관에서 진료시 진료비용의 지원범위를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고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관련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준보훈병원”으로 정의(안 제2조)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나. 준보훈병원에서 진료시 진료비용의 지원범위 규정(안 제9조 및 제9조의2)

 

다. 준보훈병원 의료지원 신설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안 제11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7조, 제18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18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보훈의료재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 도움4로9 정부세종청사 9동, 국가보훈부 보훈의료재활과

 

- 전자우편 : ssg2727@korea.kr

 

- 팩스 : 044-202-56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보훈의료재활과(전화 (044) 202 - 5693, 팩스 (044) 202-56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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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참고 · 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