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6-631호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민간항공기구의 항공안전평가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교통업무 등의 표준화, 관련 인력 수급 및 교육훈련, 관련 시설ㆍ장비의 설치, 개량 및 유지ㆍ보수 등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항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21268호, 2025. 12. 30. 공포, 2026. 7. 1. 시행)됨에 따라, 계기비행절차업무, 항공교통업무, 항공정보업무 및 항공안전관리시스템 구축ㆍ운용에 필요한 공통업무(인력 수급, 교육ㆍ훈련, 시설ㆍ장비 유지관리, 업무 표준화 및 평가, 통계 관리 등)를 항공교통본부장에게 위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군 관제기관이 군용비행장을 이용하는 민간항공기에 대하여 실제 수행하는 항공교통관제업무뿐만 아니라 비행정보업무 및 경보업무를 국방부장관에게 추가로 위탁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교통업무등의 표준화 및 통계의 수집ㆍ작성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군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안 제18조제2항 신설)
나. 항공교통업무, 계기비행절차의 설정 및 공고, 항공정보의 제공,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표준화 및 항공교통업무등의 표준화ㆍ평가, 인력 수급 및 교육훈련 등 공통업무를 항공교통본부장에게 일괄 위임하여 업무 수행체계를 일원화(안 제26조제2항)
다.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의 유상 또는 무상 제공 권한을 항공교통본부장에게 명확히 위임(안 제26조제2항제8호의2 신설)
라. 군 관제기관이 군용비행장을 이용하는 민간항공기에 대해 수행하는 항공교통업무를 반영하여 항공교통관제업무 외에 비행정보업무 및 경보업무를 국방부장관에게 추가로 위탁(안 제26조제3항제4호)
마. 시행령 개정사항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간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 전자우편 : iktwr@korea.kr, flyeune@korea.kr
- 팩스 : 044) 201-56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전화 (044) 201 - 4254, 팩스 (044) 201 - 56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