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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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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부령
  • 법령분야 지방제도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5. 11. ~ 2026. 6. 22. 입법의견 마감
  •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 지방인사제도과 )
  • 전화번호 044-205-3347
  • 팩스번호 044-204-8953
  • 전자메일 parkha3@korea.kr

⊙행정안전부공고제2026-631호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근무성적평정과 관련하여 평정단위를 임용권자가 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핵심 국책사업이나 지역 현안 대응을 위해 임용된 핵심 인사교류 공무원과 민간기업 전담공무원에 대하여 평정단위를 분리하여 평정하도록 개선하는 한편, 승진후보자 명부의 조정 사유에서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단축하여 계급별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도달한 인사교류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등에 대해서도 승진후보자 명부를 조정할 수 있도록 적용하여 공직사회 개방성을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핵심 인사교류 직위 등 근무성적평정 단위 분리 의무화 (안 제5조)

 

핵심 국책사업이나 지역 현안 대응을 위해 임용된 핵심 인사교류 공무원과 민간기업 전담공무원에 대해 근무성적평정 단위를 분리하여 평정하도록 의무화하고자 함

 

나. 승진후보자 명부의 조정 사유 정비 (안 제31조)

 

중앙과 지방정부, 기업 간 인적 교류 확대를 위해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단축하는 공무원이 계급별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한 경우에도 승진후보자 명부를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1113호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 전자우편 : parkha3@korea.kr

 

- 팩스 : 044-204-89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44-205-3347, 044-205-33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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