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26-377호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휴가 또는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 수련받지 못한 전공의는 수련받지 못한 기간 중 1개월을 제외한 기간만큼 추가수련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휴가 또는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 이외에 「의료법」에 따른 면허자격 정지, 무단결근,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수련받지 못한 경우에는 현행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의 사유와 같이 그 기간 전체에 대해 추가수련을 받도록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수련받지 못한 기간 전체에 대해 추가수련을 받아야 하는 사유로서 징계의 사유 외에 「의료법」에 따른 면허자격 정지, 무단결근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를 추가함(안 제4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의료인력정책과
- 전자우편 : garden31@korea.kr
- 팩스 : 044-202-393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전화 (044) 202 - 2436, 팩스 044-202-39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