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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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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대통령령
  • 법령분야 사회복지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5. 13. ~ 2026. 6. 22. 입법의견 마감
  •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 장애인서비스과 )
  • 전화번호 044-202-3344
  • 팩스번호 044-202-3963
  • 전자메일 leemy64@korea.kr

⊙보건복지부공고제2026-387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활동지원인력이 본인의 가족인 수급자를 대상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됨. 이를 고려하여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대통령령 제34533호, 2024. 5. 28. 타법개정, 2024.5.28. 시행)해 예외적으로 본인의 가족인 수급자를 대상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2026년 10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였음. 활동지원인력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활동지원인력이 본인의 가족인 수급자를 대상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한 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활동지원인력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또는 희귀질환자에 해당하는 가족인 수급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21조제4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 13층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 전자우편 : leemy64@korea.kr

 

- 팩스 : (044) 202 - 396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전화 (044) 202 - 3344, 3345, 팩스 (044) 202 - 396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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