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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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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대통령령
  • 법령분야 재정ㆍ경제일반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5. 13. ~ 2026. 6. 22. 입법의견 마감
  • 소관부처 기획예산처 ( 재정혁신총괄과 )
  • 전화번호 044-214-1813
  • 팩스번호 044-214-3809
  • 전자메일 parkwj777@korea.kr

⊙기획예산처공고제2026-101호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13일

기획예산처장관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장기 재정운용 전략·재정구조 혁신·핵심 재정사업 투자방향 등 재정운용 관련 정책 및 현안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기획예산처장관 주재 심의·조정 기구로 하는 한편, 위촉위원의 수를 20명 이내로 확대하여 주요 재정 정책 수립에 대한 민간 전문가·시민사회의 참여를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정운용전략위원회의 성격 등(안 제2조의2 제1항, 제2항 개정)

 

중장기 재정운용 전략·재정구조 혁신·핵심 재정사업 투자방향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심의·조정 기구로 역할 및 기능을 강화

 

나. 재정운용전략위원회의 구성(안 제2조의2 제3항 개정)

 

심의·조정기구로서 재정운용전략위원회의 위상·역할·기능 강화를 위해, 재정운용전략위원회의 위원장을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위촉위원 외의 위원은 위원장이 안건과 관련된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관급 공무원으로 격상하고, 재정정책 수립의 투명성·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촉위원 수를 기존 1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확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5층 기획예산처 재정혁신총괄과

 

- 전자우편 : parkwj777@korea.kr

 

- 팩스 : 044-214-38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예산처 재정혁신총괄과(전화 044-214-1813, 팩스 044-214-38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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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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