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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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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부령
  • 법령분야 군사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5. 12. ~ 2026. 6. 22. 입법의견 마감
  • 소관부처 국방부 ( 복지정책과 )
  • 전화번호 02-748-6613
  • 팩스번호
  • 전자메일 reeeed@korea.kr

⊙국방부공고제2026-217호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12일

국방부장관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 법의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국방부령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관련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26년 처우개선 확정안 반영

 

- 운용시험평가관 / 방사선 취급업무 종사자 위험근무수당 병종 신설, 간호조무부사관 장려수당 신설, 수상함 함정근무수당 / 급유통제사 항공수당 인상

 

나. 무기체계 전력화에 따른 도태장비를 삭제하고, 신규 전력화 장비에 대한 수당이 적시에

 

지급되도록조문 정비

 

다. 숫자에 붙이는 단위 명칭을 국제·국가표준 법령으로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복지정책과

 

- 전자우편 : reeeed@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복지정책과(전화 (02) 748 - 66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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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참고 · 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