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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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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부령
  • 법령분야 교육ㆍ학술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5. 21. ~ 2026. 6. 15. 입법의견 마감
  • 소관부처 법무부 ( 여성아동인권과 )
  • 전화번호 02-2110-3140
  • 팩스번호 02-2110-0353
  • 전자메일 tonyp1903@korea.kr

⊙법무부공고제2026-211호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21일

법무부장관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강력범죄 피해자에게도 국선변호사 선정 지원할 수 있도록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검사의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결정 시 국선변호사 선정 기간 기준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근거 추가(안 제1조의2, 제1조의3, 제8조 제2항)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됨에 따라 피해자 및 범죄행위자 정의 규정에 특정강력범죄법상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행위자를 각각 추가하여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나.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부패 방지(안 제7조의4)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에게는 법 준수 등 공익을 지켜야 할 의무가 요구되므로 금품 수수 등 부정행위 발각시 필요적으로 해촉하도록 하여 부패 방지를 위해 규정 강화할 필요가 있음

 

다. 국선변호사 선정 담당 검사 지정 근거 수정(안 제8조 제1항)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동학대 또는 성폭력 전담검사가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선정하던 것을 아동학대, 성폭력, 강력 전담검사 등을 국선변호사 선정을 위한 전담검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 실시에 대비하고 실무를 반영한 전담검사 지정 권한을 도입함

 

라.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 요청 기관 추가(안 제11조)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 지원 대상자가 방문할 가능성이 높은 기관을 협조기관에 추가하여 제도 활성화를 도모함

 

마. 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 결정 시 국선변호사 선정 기간의 기준 추가(안 제13조)

 

검사의 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 결정 시 국선변호사의 법률조력 없이 국선변호사 선정 기간이 무기한 진행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에 따른 피해자와 국선변호사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함

 

바. 비전담 피해자 국선변호사 관리 강화(안 제5조, 제24조)

 

비전담 피해자 국선변호사 국선변호사의 비위행위 발생 시 법무부가 검사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국선변호사 명부에서 삭제하도록 한 것을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의 해촉사유에 준하는 사유 발생 시 검사장이 비전담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비위 사실을 법무부에 통보하고 국선변호사 명부에서 삭제 및 당사자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 국선변호사 관리를 강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여성아동인권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 전자우편 : tonyp1903@korea.kr

 

- 팩 스 : 02-2110-03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령/ 자료 -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전화 02-2110-31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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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참고 · 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