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6-674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22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무여건 조성을 위하여 자녀 또는 손자녀가 어린이집등을 졸업한 후 상급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돌봐야 하는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보장을 위하여 노동조합 회계감사를 실시하는 공무원에게 공가를 부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족돌봄휴가 사유 확대(안 제7조의7제9항, 제10항)
- 자녀 또는 손자녀 돌봄 지원을 강화하여 양육 공백을 최소화하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녀 또는 손자녀의 학적 공백기에 가족돌봄휴가 사용 허용
나. 노동조합 회계감사 시 공가 부여 (안 제7조의6)
-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 보장을 위해 노동조합 회계감사 실시 조합원을 대상으로 공가(연 2회 한정) 부여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지방인사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지방인사제도과)
- 전자우편 : big77big@korea.kr, rmaehddnjs@korea.kr
- 팩스 : 044-204-89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44) 205 - 3357, 3358, 팩스 044-204-895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