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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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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대통령령
  • 법령분야 군사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5. 20. ~ 2026. 6. 29. (잔여일 : 5일)
  • 소관부처 국방부 ( 물자관리과 )
  • 전화번호 02-748-5687
  • 팩스번호 02-748-5699
  • 전자메일 lmh1994@korea.kr

⊙국방부공고제2026-235호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20일

국방부장관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에서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판매업자에 대한 허가 취소와 관련하여 영업자의 책임으로 보기 어려운‘정당한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이를 구체화하여 영업자의 경영상 부담 완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법제5조제1항제1호에서 허가 취소의 예외 사유인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등 천재지변 및 전쟁,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금지 및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 등으로 구체화함.(안 제6조의2)

 

 

3.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s://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물자관리과

 

- 전자우편 : lmh1994@korea.kr

 

- 팩스 : 02-748-568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물자관리과(전화 02-748-5687, 팩스 02-748-56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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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참고 · 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