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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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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 인공지능기술 연구기관의 설립·운영 등(제16조의5) 인공지능연구기관의 설립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함.
    • 노 O O
    • 2026. 5. 21. 10:07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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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 O O
    • 2026. 5. 21. 10:07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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