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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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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구분
  • 가. 인공지능 취약계층의 범위(제2조의2) 인공지능제품·서비스의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범위를 정하여 대상이 되는 취약계층이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개발·수립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인공지능제품·서비스에 대한 접근·이용 등을 제고하고자 함.
    • 고 O O
    • 2026. 6. 19. 23:10 제출
    반대합니다.
    나. 공공조달 시 우선 고려 대상 AI제품·서비스 범위(제15조제4항) 국가기관등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품·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발주하려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인공지능제품·서비스의 범위를 정하여 공공부문의 인공지능도입·활용을 촉진하고자 함
    • 고 O O
    • 2026. 6. 19. 23:10 제출
    반대합니다.
    다. AI제품·서비스 비용 지원 대상자의 범위(제15조의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적 여건으로 인하여 인공지능제품·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에 대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비용지원의 대상과 절차 등을 정하고자 함
    • 고 O O
    • 2026. 6. 19. 23:10 제출
    반대합니다.
    라. AI창업을 위한 벤처투자모태펀드 활용 지원 절차(제15조의3)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활용한 지원을 위해 관련 세부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는 경우 한국벤처투자에게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활용한 인공지능산업 관련 투자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고 O O
    • 2026. 6. 19. 23:10 제출
    반대합니다.
    마. 인공지능연구소의 설립·운영 요건 등(제16조2부터 제16조의 4) 인공지능연구소의 설립 주체, 설립 요건, 허가 절차 및 운영 사항 등을 규정하여 원활한 인공지능연구소 설립 허가 제도 운영을 위한 세부 관리 체계를 마련함.
    • 고 O O
    • 2026. 6. 19. 23:10 제출
    반대합니다.
    바. 인공지능기술 연구기관의 설립·운영 등(제16조의5) 인공지능연구기관의 설립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함.
    • 고 O O
    • 2026. 6. 19. 23:10 제출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고 O O
    • 2026. 6. 19. 23:10 제출
    반대합니다.
    가. 인공지능 취약계층의 범위(제2조의2) 인공지능제품·서비스의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범위를 정하여 대상이 되는 취약계층이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개발·수립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인공지능제품·서비스에 대한 접근·이용 등을 제고하고자 함.
    • 천 O O
    • 2026. 6. 19. 22:44 제출
    반대합니다.
    취약계층의 범위가 너무 넓어질 경우,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또한, 이들이 정책 개발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이 부족할 우려가 있습니다.
    나. 공공조달 시 우선 고려 대상 AI제품·서비스 범위(제15조제4항) 국가기관등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품·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발주하려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인공지능제품·서비스의 범위를 정하여 공공부문의 인공지능도입·활용을 촉진하고자 함
    • 천 O O
    • 2026. 6. 19. 22:44 제출
    반대합니다.
    인공지능 제품의 품질이나 가격이 불확실할 경우, 예산 낭비가 우려됩니다. 또한, 인공지능 제품이 아닌 다른 우수한 제품이 배제될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다. AI제품·서비스 비용 지원 대상자의 범위(제15조의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적 여건으로 인하여 인공지능제품·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에 대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비용지원의 대상과 절차 등을 정하고자 함
    • 천 O O
    • 2026. 6. 19. 22:44 제출
    반대합니다.
    비용 지원의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또한, 예산의 한계로 인해 지원이 제한될 우려가 있습니다.
    라. AI창업을 위한 벤처투자모태펀드 활용 지원 절차(제15조의3)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활용한 지원을 위해 관련 세부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는 경우 한국벤처투자에게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활용한 인공지능산업 관련 투자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천 O O
    • 2026. 6. 19. 22:44 제출
    반대합니다.
    설립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할 경우, 연구소 설립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또한,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지원이 부족할 우려가 있습니다.
    마. 인공지능연구소의 설립·운영 요건 등(제16조2부터 제16조의 4) 인공지능연구소의 설립 주체, 설립 요건, 허가 절차 및 운영 사항 등을 규정하여 원활한 인공지능연구소 설립 허가 제도 운영을 위한 세부 관리 체계를 마련함.
    • 천 O O
    • 2026. 6. 19. 22:44 제출
    반대합니다.
    지원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실효성이 떨어질 경우, 창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또한, 지원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 인공지능 취약계층의 범위(제2조의2) 인공지능제품·서비스의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범위를 정하여 대상이 되는 취약계층이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개발·수립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인공지능제품·서비스에 대한 접근·이용 등을 제고하고자 함.
    • 김 O O
    • 2026. 6. 19. 22:43 제출
    반대합니다.
    취약계층의 범위가 너무 넒어질 경우,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또한, 이들이 정책 개발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이 부족할 우려가 있습니다.
    나. 공공조달 시 우선 고려 대상 AI제품·서비스 범위(제15조제4항) 국가기관등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품·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발주하려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인공지능제품·서비스의 범위를 정하여 공공부문의 인공지능도입·활용을 촉진하고자 함
    • 김 O O
    • 2026. 6. 19. 22:43 제출
    반대합니다.
    인공지능 제품의 품질이나 가격이 불확실할 경우, 예산 낭비가 우려됩니다. 또한, 인공지능 제품이 아닌 다른 우수한 제품이 배제될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다. AI제품·서비스 비용 지원 대상자의 범위(제15조의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적 여건으로 인하여 인공지능제품·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에 대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비용지원의 대상과 절차 등을 정하고자 함
    • 김 O O
    • 2026. 6. 19. 22:43 제출
    반대합니다.
    비용 지원의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지원의 필요한 사람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또한, 예산의 한계로 지원이 제한 될 우려가 있습니다.
    라. AI창업을 위한 벤처투자모태펀드 활용 지원 절차(제15조의3)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활용한 지원을 위해 관련 세부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는 경우 한국벤처투자에게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활용한 인공지능산업 관련 투자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김 O O
    • 2026. 6. 19. 22:43 제출
    반대합니다.
    설립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할 경우, 설립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또한,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지원이 부족할 우려가 있습니다.
    마. 인공지능연구소의 설립·운영 요건 등(제16조2부터 제16조의 4) 인공지능연구소의 설립 주체, 설립 요건, 허가 절차 및 운영 사항 등을 규정하여 원활한 인공지능연구소 설립 허가 제도 운영을 위한 세부 관리 체계를 마련함.
    • 김 O O
    • 2026. 6. 19. 22:43 제출
    반대합니다.
    지원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실효성이 떨어질 경우, 창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또한, 지원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6. 19. 22:43 제출
    본 개정령안은 인공지능 제품 및 서비스의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범위를 정하는 등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나, 여전히 기준의 명확성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제품 및 서비스의 확인 기준과 절차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고시에 의존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으면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연구소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세부 규정이 마련되었으나, 이러한 조직과 권한의 확대가 실제로 필요한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며, 그에 따른 영향 분석이 미흡한 점은 우려스럽습니다.
    가. 인공지능 취약계층의 범위(제2조의2) 인공지능제품·서비스의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범위를 정하여 대상이 되는 취약계층이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개발·수립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인공지능제품·서비스에 대한 접근·이용 등을 제고하고자 함.
    • 허 O O
    • 2026. 6. 19. 22:16 제출
    본 개정령안은 인공지능 제품 및 서비스의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범위를 정하는 등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나, 여전히 기준의 명확성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제품 및 서비스의 확인 기준과 절차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고시에 의존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으면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연구소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세부 규정이 마련되었으나, 이러한 조직과 권한의 확대가 실제로 필요한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며, 그에 따른 영향 분석이 미흡한 점은 우려스럽습니다.
    나. 공공조달 시 우선 고려 대상 AI제품·서비스 범위(제15조제4항) 국가기관등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품·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발주하려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인공지능제품·서비스의 범위를 정하여 공공부문의 인공지능도입·활용을 촉진하고자 함
    • 허 O O
    • 2026. 6. 19. 22:16 제출
    반대합니다.
    인공지능 제품의 품질이나 가격이 불확실할 경우, 예산 낭비가 우려됩니다. 또한, 인공지능 제품이 아닌 다른 우수한 제품이 배제될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