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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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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부령
  • 법령분야 공업규격ㆍ계량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5. 26. ~ 2026. 7. 6. (잔여일 : 12일)
  •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 계량측정제도과 )
  • 전화번호 043-870-5516
  • 팩스번호 043-870-5679
  • 전자메일 kok0816@korea.kr

⊙산업통상부공고제2026-367호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26일

산업통상부장관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안전부의 민원제도 개선 제안에 따라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량기 제조업?계량기 수리업?계량증명업의 등록신청서 및 계량기 수입업 신고서의 신청 수수료에 대한 금액을 신청서에 직접 기재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하고, 계량기 제조업체 등의 형식승인 부담 완화를 위해 형식승인 소요기간을 단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계량기 제조업, 계량기 수리업, 계량증명업 등록 신청서 및 계량기 수입업 신고서의 수수료에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2조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한 금액”을 수수료 금액(예시 : 계량법 제조업 등록 : 50,000원 등)으로 직접 기재(안 별지 제1호서식 및 6호서식)

 

나. 계량기 제조업체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해 형식승인 처리기간을 “시험기간 + 20일”로 하던 것을 “시험기간 + 15일”로 단축(안 별지 제10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7737)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 전자우편 : kok0816@korea.kr

 

- 팩스 : (043) 870 - 56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계량측정제도과(전화 (043) 870 - 5516, 팩스 (043) 870 - 56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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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대상 없음
참고 · 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