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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일부

조회수17,482회

  • 법령종류 대통령령
  • 법령분야 국가공무원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6. 2. ~ 2026. 6. 15. 입법의견 마감
  •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 균형인사과 )
  • 전화번호 044-201-8297
  • 팩스번호 044-201-8099
  • 전자메일 selong@korea.kr

⊙인사혁신처공고제2026-340호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2일

인사혁신처장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수 인재의 공직 채용 기회 확대를 위하여 경력경쟁채용 시 기존 경력에서 제외됐던 자격증 취득 이전 경력을 일부 인정하고, 특정 분야는 경력 필요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경력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격증 활용 채용시 경력 인정범위 확대(제7조의2제2항, 별표2의5)

 

- 기준 경력 산정시 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경우 자격증 취득 전 경력도 50퍼센트 인정하고, 경력기준 단축 시 인사처 협의절차 생략

 

나. 연구·근무경력 활용 채용시 경력기준 단축 근거 마련(제7조의2 제3항)

 

- 소속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무원 외 다른 근무경력자에 대해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필요 경력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함

 

다. 경채·전직 응시요건 및 가산 대상 자격증 현행화 (별표2의5, 별표7)

 

- 임업연구직렬(임업·산림조경직류), 환경연구직렬(환경직류)의 가산대상 자격증에 ‘산림기능장’을 추가함

 

- 공업연구직렬(전자·정보통신직류)의 경채·전직을 위한 자격증 및 가산대상 자격증 중에서 ‘전자계산기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를 ‘컴퓨터시스템기사’로 변경함

 

- 자격증 명칭의 단순 변경은 동일한 자격증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4층 인사혁신처 균형인사과(우편번호 30128)

 

- 전자우편 : selong@korea.kr

 

- 팩스 : 044-201-80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균형인사과(전화 (044) 201 - 8297, 팩스 044-201-80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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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참고 · 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