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안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렴권익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시책을 강구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청렴권익교육을 시행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함.
- 전 O O
- 2026. 7. 14. 18:37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