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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 및 국민권익보호 교육 지원법 제정안 입법예고 제정

조회수31,710

  • 의견구분
  •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안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렴권익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시책을 강구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청렴권익교육을 시행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함.
    • 전 O O
    • 2026. 7. 14. 18:37 제출
    반대합니다.
    책무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나. 기본계획의 수립 등(안 제5조) 국민권익위원회는 청렴권익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5개년 기본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전 O O
    • 2026. 7. 14. 18:37 제출
    반대합니다.
    기본계획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다. 공직자 청렴교육의 시행·지원(안 제7조)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 공직자에게 청렴교육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국민권익위원회가 청렴교육에 필요한 교육자료, 교육전문인력이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전 O O
    • 2026. 7. 14. 18:37 제출
    반대합니다.
    공직자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라. 사회 청렴교육의 시행·지원(안 제8조) 국민권익위원회가 기업 및 경제단체를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고, 평생교육기관·문화예술교육시설 등과 협력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시민단체 등이 시행하는 청렴교육 프로그램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전 O O
    • 2026. 7. 14. 18:37 제출
    반대합니다.
    사회 청렴교육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마. 국민권익보호교육의 시행·지원(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의 장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공직자와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권익보호 교육을 시행할 수 있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전 O O
    • 2026. 7. 14. 18:37 제출
    반대합니다.
    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합니다.
    바. 연구 및 조사 등(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국민권익위원회가 청렴권익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교육 품질을 고도화하기 위해 중장기 정책 목표 및 전략, 콘텐츠 등에 대한 연구· 조사 사업을 수행하고, 교육자료를 개발·보급하는 한편, 교육 전문가를 양성·관리하고, 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단체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함.
    • 전 O O
    • 2026. 7. 14. 18:37 제출
    반대합니다.
    연구 및 조사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 확보가 필요합니다.
    사. 대외협력(안 제15조) 국민권익위원회가 청렴권익교육의 활성화와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국내외 교육·연구기관, 외국정부 등과 교류·협력할 수 있도록 함.
    • 전 O O
    • 2026. 7. 14. 18:37 제출
    반대합니다.
    대외협력의 구체적인 방법과 범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전 O O
    • 2026. 7. 14. 18:37 제출
    이 법안은 청렴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청렴교육 시행에 따른 행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교육 자료와 전문 인력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법안의 세부 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이 O O
    • 2026. 7. 13. 20:37 제출
    청렴 및 국민권익보호 교육 지원법 제정안은 청렴 교육과 국민권익 보호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교육의 기준과 내용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의 책임 확대와 관련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한과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이로 인한 행정적 부담이나 영향 분석이 필요합니다. 법안의 시행이 실제로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러한 점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법안이 통과될 경우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안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렴권익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시책을 강구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청렴권익교육을 시행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함.
    • 이 O O
    • 2026. 7. 13. 05:47 제출
    반대합니다.
    이 조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의도는 좋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나 예산 지원이 부족할 경우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나. 기본계획의 수립 등(안 제5조) 국민권익위원회는 청렴권익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5개년 기본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이 O O
    • 2026. 7. 13. 05:47 제출
    반대합니다.
    기본계획의 수립이 의무화되면, 계획 수립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다른 중요한 사업에 대한 자원이 부족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다. 공직자 청렴교육의 시행·지원(안 제7조)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 공직자에게 청렴교육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국민권익위원회가 청렴교육에 필요한 교육자료, 교육전문인력이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이 O O
    • 2026. 7. 13. 05:47 제출
    반대합니다.
    청렴 교육의 시행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좋지만, 교육의 질이나 내용이 표준화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라. 사회 청렴교육의 시행·지원(안 제8조) 국민권익위원회가 기업 및 경제단체를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고, 평생교육기관·문화예술교육시설 등과 협력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시민단체 등이 시행하는 청렴교육 프로그램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이 O O
    • 2026. 7. 13. 05:47 제출
    반대합니다.
    기업과 경제단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지만, 이 과정에서 교육의 내용이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마. 국민권익보호교육의 시행·지원(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의 장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공직자와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권익보호 교육을 시행할 수 있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이 O O
    • 2026. 7. 13. 05:47 제출
    반대합니다.
    국민권익 보호 교육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교육의 내용이나 방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 이 O O
    • 2026. 7. 13. 05:47 제출
    청렴 및 국민권익보호 교육 지원법 제정안은 청렴 교육과 국민권익 보호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교육의 기준과 내용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의 책임 확대와 관련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한과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이로 인한 행정적 부담이나 영향 분석이 필요합니다. 법안의 시행이 실제로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러한 점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법안이 통과될 경우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안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렴권익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시책을 강구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청렴권익교육을 시행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함.
    • 이 O O
    • 2026. 7. 13. 05:46 제출
    반대합니다.
    책무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나. 기본계획의 수립 등(안 제5조) 국민권익위원회는 청렴권익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5개년 기본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이 O O
    • 2026. 7. 13. 05:46 제출
    반대합니다.
    기본계획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다. 공직자 청렴교육의 시행·지원(안 제7조)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 공직자에게 청렴교육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국민권익위원회가 청렴교육에 필요한 교육자료, 교육전문인력이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이 O O
    • 2026. 7. 13. 05:46 제출
    반대합니다.
    공직자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라. 사회 청렴교육의 시행·지원(안 제8조) 국민권익위원회가 기업 및 경제단체를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고, 평생교육기관·문화예술교육시설 등과 협력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시민단체 등이 시행하는 청렴교육 프로그램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이 O O
    • 2026. 7. 13. 05:46 제출
    반대합니다.
    사회 청렴교육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반대합니다.
    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마. 국민권익보호교육의 시행·지원(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의 장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공직자와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권익보호 교육을 시행할 수 있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이 O O
    • 2026. 7. 13. 05:46 제출
    반대합니다.
    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