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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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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구분
  • 가. 개정이유 「도로교통법 시행령」상 과태료 부과기준에 이륜자동차등의 불법 주·정차시 금액 기준이 없는 입법 공백을 해결할 필요가 있어, 이륜자동차등의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이륜자동차등의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별표 6, 안 별표 7) 이륜자동차등의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범칙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정하여 부과기준에 추가함. 구역별 부과기준을 세분화하여 일반 지역은 3만 원, 안전표지가 설치된 소방시설 주변 및 노인·장애인보호구역은 6만 원, 어린이보호구역은 9만 원으로 정함.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정차 또는 주차 위반 시에는 각 기준 금액에 1만 원을 가중하여 부과하도록 정함.
    • 권 O O
    • 2026. 6. 19. 17:53 제출
    개정 취지와 개정안 전체에 대하여 적극 찬성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노외(부설)주차장 이륜차전용주차장 설치개수 최소 기준 마련, 주차장 관리자의 불법 진입거부 행태 엄벌 등 이륜자동차 주차 여건 개선과 이륜차 이용자 권익 제고를 위한 연계정책을 병행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