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149,340

  • 의견구분
  • 가. 개정이유 「도로교통법 시행령」상 과태료 부과기준에 이륜자동차등의 불법 주·정차시 금액 기준이 없는 입법 공백을 해결할 필요가 있어, 이륜자동차등의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이륜자동차등의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별표 6, 안 별표 7) 이륜자동차등의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범칙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정하여 부과기준에 추가함. 구역별 부과기준을 세분화하여 일반 지역은 3만 원, 안전표지가 설치된 소방시설 주변 및 노인·장애인보호구역은 6만 원, 어린이보호구역은 9만 원으로 정함.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정차 또는 주차 위반 시에는 각 기준 금액에 1만 원을 가중하여 부과하도록 정함.
    • 전 O O
    • 2026. 7. 29. 23:36 제출
    이 개정안은 과태료 기준을 정하는 데 있어 구체적인 사례나 통계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여, 실제로 이륜자동차의 불법 주정차가 줄어들지 않을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 금액이 높아짐에 따라 운전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가. 개정이유 「도로교통법 시행령」상 과태료 부과기준에 이륜자동차등의 불법 주·정차시 금액 기준이 없는 입법 공백을 해결할 필요가 있어, 이륜자동차등의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이륜자동차등의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별표 6, 안 별표 7) 이륜자동차등의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범칙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정하여 부과기준에 추가함. 구역별 부과기준을 세분화하여 일반 지역은 3만 원, 안전표지가 설치된 소방시설 주변 및 노인·장애인보호구역은 6만 원, 어린이보호구역은 9만 원으로 정함.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정차 또는 주차 위반 시에는 각 기준 금액에 1만 원을 가중하여 부과하도록 정함.
    • 김 O O
    • 2026. 7. 29. 23:06 제출
    반대합니다.
    과태료 기준이 신설되더라도 실제로 불법 주정차가 줄어들지 않을 우려가 있습니다.
    가. 개정이유 「도로교통법 시행령」상 과태료 부과기준에 이륜자동차등의 불법 주·정차시 금액 기준이 없는 입법 공백을 해결할 필요가 있어, 이륜자동차등의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이륜자동차등의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별표 6, 안 별표 7) 이륜자동차등의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범칙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정하여 부과기준에 추가함. 구역별 부과기준을 세분화하여 일반 지역은 3만 원, 안전표지가 설치된 소방시설 주변 및 노인·장애인보호구역은 6만 원, 어린이보호구역은 9만 원으로 정함.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정차 또는 주차 위반 시에는 각 기준 금액에 1만 원을 가중하여 부과하도록 정함.
    • 윤 O O
    • 2026. 7. 29. 22:50 제출
    반대합니다.
    과태료 기준이 신설되더라도 실제로 불법 주정차가 줄어들지 않을 우려가 있습니다.
    가. 개정이유 「도로교통법 시행령」상 과태료 부과기준에 이륜자동차등의 불법 주·정차시 금액 기준이 없는 입법 공백을 해결할 필요가 있어, 이륜자동차등의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이륜자동차등의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별표 6, 안 별표 7) 이륜자동차등의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범칙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정하여 부과기준에 추가함. 구역별 부과기준을 세분화하여 일반 지역은 3만 원, 안전표지가 설치된 소방시설 주변 및 노인·장애인보호구역은 6만 원, 어린이보호구역은 9만 원으로 정함.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정차 또는 주차 위반 시에는 각 기준 금액에 1만 원을 가중하여 부과하도록 정함.
    • 박 O O
    • 2026. 7. 29. 22:12 제출
    먼저 국가를 위하여 밤낮없이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이륜차는 제도권 밖에서 외면당했고, 그로 인해 불법적으로 운전하고 개조하는 사람이 많아져 인식이 안 좋아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옆 나라인 일본의 제도 봐도 이륜자동차(125cc 초과)는 일반 사륜차와 동일하게 취급되며, 동일한 권리와 책임을 부여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륜차가 계속해서 인식이 좋지 않고, 차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일부 후진국을 제외하고 모든 국가에서는 일정 배기량 이상의 이륜차는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이 가능한데, 현재 우리나라는 마땅히 금지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지하는 구시대의 법을 아직까지도 적용 중입니다.
    이제서야 그동안 방치되었던 이륜자동차를 제도권으로 영입을 하려는 것 같아 한편으로 반갑기도 하지만, 이륜차 주차 공간을 확보하지 않고 단속부터 한다는 것은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륜차는 법적으로 모든 주차장에 주차가 가능하지만, 많은 주차장에서는 주차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주차장은 전면번호판을 인식하므로 이륜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장이 신설될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후면번호판 인식 카메라도 설치하고, 모든 주차칸에 주차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허용해야 하고, 거부가 불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또한 주차장 신설 시 이륜자동차 주차칸을 의무적으로 만들도록 법령을 제정하길 요청 드립니다. 이러한 주차 인프라가 구축된 후 단속을 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개선해야 합니다. 현재 이륜차 번호판은 배기량, 영업용 구분도 없이 하나로 통일되었는데,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이륜자동차의 번호판을 영업용/비영업용, 배기량(원동기, 이륜자동차를 구분)에 따라 나눠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원동기인 125cc 미만의 배기량은 현행 번호판을 유지하고,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는 주황색 번호판을 사용하고,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이륜차는 번호판에 표식을 추가하는 등 개선을 해야 더 효율적으로 단속할 수 있고, 레저용과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차량의 구분을 통해 더 쉽게 판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자동차의 권한을 갖는 '이륜자동차'와 원동기를 구분할 수 있게 하여 전용도로와 고속도로의 진입이 가능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유독 원동기, 이륜자동차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데, 결국은 도로 위에 있는 사륜차와 같은 '교통수단'입니다. 부디 이륜자동차에 대한 인프라 마련 후 단속을 부탁드립니다.
    가. 개정이유 「도로교통법 시행령」상 과태료 부과기준에 이륜자동차등의 불법 주·정차시 금액 기준이 없는 입법 공백을 해결할 필요가 있어, 이륜자동차등의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이륜자동차등의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별표 6, 안 별표 7) 이륜자동차등의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범칙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정하여 부과기준에 추가함. 구역별 부과기준을 세분화하여 일반 지역은 3만 원, 안전표지가 설치된 소방시설 주변 및 노인·장애인보호구역은 6만 원, 어린이보호구역은 9만 원으로 정함.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정차 또는 주차 위반 시에는 각 기준 금액에 1만 원을 가중하여 부과하도록 정함.
    • 전 O O
    • 2026. 7. 29. 22:01 제출
    이 개정안은 과태료 기준을 정하는 데 있어 구체적인 사례나 통계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여, 실제로 이륜자동차의 불법 주정차가 줄어들지 않을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 금액이 높아짐에 따라 운전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가. 개정이유 「도로교통법 시행령」상 과태료 부과기준에 이륜자동차등의 불법 주·정차시 금액 기준이 없는 입법 공백을 해결할 필요가 있어, 이륜자동차등의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이륜자동차등의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별표 6, 안 별표 7) 이륜자동차등의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범칙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정하여 부과기준에 추가함. 구역별 부과기준을 세분화하여 일반 지역은 3만 원, 안전표지가 설치된 소방시설 주변 및 노인·장애인보호구역은 6만 원, 어린이보호구역은 9만 원으로 정함.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정차 또는 주차 위반 시에는 각 기준 금액에 1만 원을 가중하여 부과하도록 정함.
    • 황 O O
    • 2026. 7. 29. 18:24 제출
    인프라조차 조성되있지 않고 주차단속을 한다는것은 너무 터무니없는 소리같습니다.
    가. 개정이유 「도로교통법 시행령」상 과태료 부과기준에 이륜자동차등의 불법 주·정차시 금액 기준이 없는 입법 공백을 해결할 필요가 있어, 이륜자동차등의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이륜자동차등의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별표 6, 안 별표 7) 이륜자동차등의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범칙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정하여 부과기준에 추가함. 구역별 부과기준을 세분화하여 일반 지역은 3만 원, 안전표지가 설치된 소방시설 주변 및 노인·장애인보호구역은 6만 원, 어린이보호구역은 9만 원으로 정함.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정차 또는 주차 위반 시에는 각 기준 금액에 1만 원을 가중하여 부과하도록 정함.
    • 양 O O
    • 2026. 7. 29. 18:00 제출
    법이 시행되면 피해는 배달을 업으로 하는 분들의 몫이 될 겁니다. 어려운 분들입니다. 당신들이야 국회의원 제촉에 책상에서 몇번 회의하고 전자문서 돌리면 끝이지만 어려운 서민의 고통은 영원합니다. 왜 공청회나 현장 의견청취 정보수집 없이 이런 법을 만드나요? 부끄럽지 않나요?
    가. 개정이유 「도로교통법 시행령」상 과태료 부과기준에 이륜자동차등의 불법 주·정차시 금액 기준이 없는 입법 공백을 해결할 필요가 있어, 이륜자동차등의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이륜자동차등의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별표 6, 안 별표 7) 이륜자동차등의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범칙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정하여 부과기준에 추가함. 구역별 부과기준을 세분화하여 일반 지역은 3만 원, 안전표지가 설치된 소방시설 주변 및 노인·장애인보호구역은 6만 원, 어린이보호구역은 9만 원으로 정함.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정차 또는 주차 위반 시에는 각 기준 금액에 1만 원을 가중하여 부과하도록 정함.
    • 한 O O
    • 2026. 7. 29. 17:59 제출
    첨부파일 한글문서로 갈음함
    가. 개정이유 「도로교통법 시행령」상 과태료 부과기준에 이륜자동차등의 불법 주·정차시 금액 기준이 없는 입법 공백을 해결할 필요가 있어, 이륜자동차등의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이륜자동차등의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별표 6, 안 별표 7) 이륜자동차등의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범칙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정하여 부과기준에 추가함. 구역별 부과기준을 세분화하여 일반 지역은 3만 원, 안전표지가 설치된 소방시설 주변 및 노인·장애인보호구역은 6만 원, 어린이보호구역은 9만 원으로 정함.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정차 또는 주차 위반 시에는 각 기준 금액에 1만 원을 가중하여 부과하도록 정함.
    • 경 O O
    • 2026. 7. 29. 17:49 제출
    이륜차 주차장도 없는데,이 법을 만든다는것 자체가 한숨만 나오네요.이륜차 주정차 단속 되면 이제 자가용은 주차나 할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공공시설에서 주민들끼리 싸움나고,가뜩이나 바프실 경찰관분들 주차 싸움으로 인해 더 자주 불려 다니실듯합니다.주차장이라도 따로 만들고 시행을 해야지 무작정 법만 만든다고 다 해결되는게 아니지 않을까요?유투부 보니 서대문경찰서에는 이륜차 주차도 못하게 한다면서..이법이..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참  안타깝습니다.
    가. 개정이유 「도로교통법 시행령」상 과태료 부과기준에 이륜자동차등의 불법 주·정차시 금액 기준이 없는 입법 공백을 해결할 필요가 있어, 이륜자동차등의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이륜자동차등의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별표 6, 안 별표 7) 이륜자동차등의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범칙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정하여 부과기준에 추가함. 구역별 부과기준을 세분화하여 일반 지역은 3만 원, 안전표지가 설치된 소방시설 주변 및 노인·장애인보호구역은 6만 원, 어린이보호구역은 9만 원으로 정함.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정차 또는 주차 위반 시에는 각 기준 금액에 1만 원을 가중하여 부과하도록 정함.
    • 유 O O
    • 2026. 7. 29. 16:04 제출
    반대. 보도주차는 단속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당장 사륜차 주차할 곳도 부족해서 갓길에 바글바글함. 그 상황에서 이륜차를 더 내몰면 결국 그 갓길 경쟁을 해야 함. 애초에 차폭, 차고 둘 다 사륜차가 이륜차보다 커서 갓길주차시 더 위험함.  요컨데 '차'의 문제가 아닌 '운전자'의 인식 미흡이 문제임. 그리고 아파트의 경우 요즘 신축 아파트는 다들 지상통제하고 지하주차장으로만 오토바이 출입을 허락하는 편인데 우천시 우레탄 코팅 슬립문제때문에 가까운 차도에 주차하고 배달하고 오는데 5~10분은 그냥 우스움. 지상통제하는 아파트들은 그냥 주행할 수 있는 차도에서 가장 가까운 관리실에 두고 고객이 와서 가져가게 할 거 아니면 지상 통제를 풀지 않는 이상 그냥 배달 불가임. 근데 그러면 아이들이 위험함. '불편'과 '위험'은 다른 거임. 보도 위 주차는 단속하여 보도에서의 '위험'은 배제하되 어느정도 불편은 공존하는 수밖에 없음. 인간의 총의는 원래 불합리함. 어느 한쪽이 만족스러운 건 불공평한 거임. 둘 다 불편한 게 제일 합리적인 거임. 
    가. 개정이유 「도로교통법 시행령」상 과태료 부과기준에 이륜자동차등의 불법 주·정차시 금액 기준이 없는 입법 공백을 해결할 필요가 있어, 이륜자동차등의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이륜자동차등의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별표 6, 안 별표 7) 이륜자동차등의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범칙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정하여 부과기준에 추가함. 구역별 부과기준을 세분화하여 일반 지역은 3만 원, 안전표지가 설치된 소방시설 주변 및 노인·장애인보호구역은 6만 원, 어린이보호구역은 9만 원으로 정함.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정차 또는 주차 위반 시에는 각 기준 금액에 1만 원을 가중하여 부과하도록 정함.
    • 이 O O
    • 2026. 7. 29. 15:32 제출
    현 실정에 맞지 않는 내용이라 생각됩니다.
    레져용으로 타시던
    업무용으로 타시던 잠시 잠깐 주차하시고 하다못해 화장실을 가려해도 어디 변변한 주차시설이 있나요?
    이러한 문제점은 안중에 두지 않고,
    급급하게 입법으로 정리한다면, 이또한 위법이 되지 않을까요?
    가. 개정이유 「도로교통법 시행령」상 과태료 부과기준에 이륜자동차등의 불법 주·정차시 금액 기준이 없는 입법 공백을 해결할 필요가 있어, 이륜자동차등의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이륜자동차등의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별표 6, 안 별표 7) 이륜자동차등의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범칙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정하여 부과기준에 추가함. 구역별 부과기준을 세분화하여 일반 지역은 3만 원, 안전표지가 설치된 소방시설 주변 및 노인·장애인보호구역은 6만 원, 어린이보호구역은 9만 원으로 정함.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정차 또는 주차 위반 시에는 각 기준 금액에 1만 원을 가중하여 부과하도록 정함.
    • 서 O O
    • 2026. 7. 29. 15:19 제출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1. 이륜차 전용 주차장이 부족함
    2. 공공 및 민간주차장에서 이륜차 진입시 거부
    3. 대형 마트에서 이륜차 진입시 거부
    4. 민간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시 주민들과의 분쟁
    5. 우리나라 사람들의 오토바이 주차장 사용 인식이 먼저 바뀌어야 함
    6. 생계형 이륜차의 주정차 상황은 특이 상황이며, 전업 라이더 40만 인원들이 어쩔수 없이 그만 둘 수 밖에 없는 법
    가. 개정이유 「도로교통법 시행령」상 과태료 부과기준에 이륜자동차등의 불법 주·정차시 금액 기준이 없는 입법 공백을 해결할 필요가 있어, 이륜자동차등의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이륜자동차등의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별표 6, 안 별표 7) 이륜자동차등의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범칙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정하여 부과기준에 추가함. 구역별 부과기준을 세분화하여 일반 지역은 3만 원, 안전표지가 설치된 소방시설 주변 및 노인·장애인보호구역은 6만 원, 어린이보호구역은 9만 원으로 정함.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정차 또는 주차 위반 시에는 각 기준 금액에 1만 원을 가중하여 부과하도록 정함.
    • 이 O O
    • 2026. 7. 29. 15:15 제출
    안녕하세요 
    공공 및 민간주차장에서 이륜차의 진입과 주차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륜차 전용 주차장 찾아볼수가 없습니다
    생계형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개정안대로 시행된다면 사실상 음식점 앞 합법적인 주정차가 불가합니다 40만 배달노동자의 생계가 달려있습니다 다시 재고해 주세요 
    가. 개정이유 「도로교통법 시행령」상 과태료 부과기준에 이륜자동차등의 불법 주·정차시 금액 기준이 없는 입법 공백을 해결할 필요가 있어, 이륜자동차등의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이륜자동차등의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별표 6, 안 별표 7) 이륜자동차등의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범칙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정하여 부과기준에 추가함. 구역별 부과기준을 세분화하여 일반 지역은 3만 원, 안전표지가 설치된 소방시설 주변 및 노인·장애인보호구역은 6만 원, 어린이보호구역은 9만 원으로 정함.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정차 또는 주차 위반 시에는 각 기준 금액에 1만 원을 가중하여 부과하도록 정함.
    • 최 O O
    • 2026. 7. 29. 15:14 제출
    반대합니다.
    이 개정안은 과태료 기준을 정하는 데 있어 구체적인 사례나 통계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여, 실제로 이륜자동차의 불법 주정차가 줄어들지 않을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 금액이 높아짐에 따라 운전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가. 개정이유 「도로교통법 시행령」상 과태료 부과기준에 이륜자동차등의 불법 주·정차시 금액 기준이 없는 입법 공백을 해결할 필요가 있어, 이륜자동차등의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이륜자동차등의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별표 6, 안 별표 7) 이륜자동차등의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범칙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정하여 부과기준에 추가함. 구역별 부과기준을 세분화하여 일반 지역은 3만 원, 안전표지가 설치된 소방시설 주변 및 노인·장애인보호구역은 6만 원, 어린이보호구역은 9만 원으로 정함.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정차 또는 주차 위반 시에는 각 기준 금액에 1만 원을 가중하여 부과하도록 정함.
    • 기 O O
    • 2026. 7. 29. 13:21 제출
    정말 문제가많은 법입니다. 밀려난 이륜차들로 인해 야기될 혼란을 생각해주셨음 합니다. 
    가. 개정이유 「도로교통법 시행령」상 과태료 부과기준에 이륜자동차등의 불법 주·정차시 금액 기준이 없는 입법 공백을 해결할 필요가 있어, 이륜자동차등의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이륜자동차등의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별표 6, 안 별표 7) 이륜자동차등의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범칙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정하여 부과기준에 추가함. 구역별 부과기준을 세분화하여 일반 지역은 3만 원, 안전표지가 설치된 소방시설 주변 및 노인·장애인보호구역은 6만 원, 어린이보호구역은 9만 원으로 정함.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정차 또는 주차 위반 시에는 각 기준 금액에 1만 원을 가중하여 부과하도록 정함.
    • 서 O O
    • 2026. 7. 29. 12:27 제출
    이 개정안은 과태료 기준을 정하는 데 있어 구체적인 사례나 통계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여, 실제로 이륜자동차의 불법 주정차가 줄어들지 않을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 금액이 높아짐에 따라 운전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가. 개정이유 「도로교통법 시행령」상 과태료 부과기준에 이륜자동차등의 불법 주·정차시 금액 기준이 없는 입법 공백을 해결할 필요가 있어, 이륜자동차등의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이륜자동차등의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별표 6, 안 별표 7) 이륜자동차등의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범칙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정하여 부과기준에 추가함. 구역별 부과기준을 세분화하여 일반 지역은 3만 원, 안전표지가 설치된 소방시설 주변 및 노인·장애인보호구역은 6만 원, 어린이보호구역은 9만 원으로 정함.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정차 또는 주차 위반 시에는 각 기준 금액에 1만 원을 가중하여 부과하도록 정함.
    • 김 O O
    • 2026. 7. 29. 12:18 제출
    말도 안되는 이유로 주차장 이륜차 주차거부를 하고있는 실정을 전혀 알지도 못한체
    순서부터 잘못된 탁상행정의 결과.
    
    마땅한 주차구역도 없는 이륜차인데 무슨 주정차 과태료를 부과한단 말인가? 
    
    재검토 하세요
    가. 개정이유 「도로교통법 시행령」상 과태료 부과기준에 이륜자동차등의 불법 주·정차시 금액 기준이 없는 입법 공백을 해결할 필요가 있어, 이륜자동차등의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이륜자동차등의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별표 6, 안 별표 7) 이륜자동차등의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범칙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정하여 부과기준에 추가함. 구역별 부과기준을 세분화하여 일반 지역은 3만 원, 안전표지가 설치된 소방시설 주변 및 노인·장애인보호구역은 6만 원, 어린이보호구역은 9만 원으로 정함.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정차 또는 주차 위반 시에는 각 기준 금액에 1만 원을 가중하여 부과하도록 정함.
    • ? O O
    • 2026. 7. 29. 11:58 제출
    대책도 없이 단속만 한다는건 말이 안됨
    무조건 반대합니다.
    가. 개정이유 「도로교통법 시행령」상 과태료 부과기준에 이륜자동차등의 불법 주·정차시 금액 기준이 없는 입법 공백을 해결할 필요가 있어, 이륜자동차등의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이륜자동차등의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별표 6, 안 별표 7) 이륜자동차등의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범칙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정하여 부과기준에 추가함. 구역별 부과기준을 세분화하여 일반 지역은 3만 원, 안전표지가 설치된 소방시설 주변 및 노인·장애인보호구역은 6만 원, 어린이보호구역은 9만 원으로 정함.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정차 또는 주차 위반 시에는 각 기준 금액에 1만 원을 가중하여 부과하도록 정함.
    • 전 O O
    • 2026. 7. 29. 11:31 제출
    이 개정안은 과태료 기준을 정하는 데 있어 구체적인 사례나 통계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여, 실제로 이륜자동차의 불법 주정차가 줄어들지 않을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 금액이 높아짐에 따라 운전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가. 개정이유 「도로교통법 시행령」상 과태료 부과기준에 이륜자동차등의 불법 주·정차시 금액 기준이 없는 입법 공백을 해결할 필요가 있어, 이륜자동차등의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이륜자동차등의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별표 6, 안 별표 7) 이륜자동차등의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범칙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정하여 부과기준에 추가함. 구역별 부과기준을 세분화하여 일반 지역은 3만 원, 안전표지가 설치된 소방시설 주변 및 노인·장애인보호구역은 6만 원, 어린이보호구역은 9만 원으로 정함.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정차 또는 주차 위반 시에는 각 기준 금액에 1만 원을 가중하여 부과하도록 정함.
    • 김 O O
    • 2026. 7. 29. 11:28 제출
    현재 안전신문고에서 일반 시민들이 신고할 수 있는 6대 특정 장소에서의 이륜자동차의 불법 주_정차 과태료는 찬성합니다.
    
    그러나, 현재처럼 이륜자동차 주차장이 전국적으로 0.05% 밖에 안되는 상황에서 이륜자동차는 어디에 주차를 해야 할까요?
    
    이런 법 시행을 하기전에 사전 의견 청취 및 해결할 방안등을 어느정도 갖추고서 시행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가까운 해외 국가(일본,대만,미국, 유럽)만 보아도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 수년간 시행착오를 하며 이륜자동차의 주차 문제를 해결한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것들도 참고해서 이륜자동차의 주차문제 및 교통 시스템을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 일반 주차장(사설, 공영) 후면 카메라 추가하여 바이크 인식하여 주차할 수 있도록(일본, 대만 등)
    - 자투리 공간에 이륜차 주차장 공간 형성(유럽이나 해외)
    
    좋은 아이디어 및 시행방안들이 많이 있으니 그런 것들 참고하여 시행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