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6-710호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모가 양육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별정우체국법」이 개정(법률 제21551호, 2026. 4. 21. 공포, 2026. 10. 22. 시행)됨에 따라 양육책임을 불이행한 유족에 대한 유족급여의 제한 절차를 정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금수급자 양육책임의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 및 자료제출 요구 권한 반영(안 제18조의2제3항)
나. 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유족급여의 감액절차 신설(안 제44조의2)
다. 부양사실 인정기준 개정(별표 2) 및 양육책임 불이행 판단 시 고려사항 신설(별표 4)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정사업본부장(참조: 기반시설기획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4)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 정부세종청사 8동 우정사업본부 기반시설기획담당관
- 전자우편: 93crystal@korea.kr
- 팩스: 0505 - 005 - 100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 「열린경영-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우정사업본부 기반시설기획담당관(전화 044-200-818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