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공고제2026-1094호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25일
해양수산부장관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극지해역 승선경력 없이 극지해역 운항선박 기초교육만 받은 사람도 극지해역 운항선박 직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대상자를 넒힘으로써 극지해기사가 원활하게 양성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극지해역 운항선박 직무교육 대상자 요건 변경 및 이수증 발급 요건 신설 (안 별표 1)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또는 일반우편
- 일반우편 : (우 48789)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361번길 14,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
- 전자우편(이메일) : sh12sh12@korea.kr
- 팩스 : 051-773-5889
4. 그 밖의 사항
ㅇ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전화051-773-57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