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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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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7. 6. ~ 2026. 8. 18. (잔여일 : 33일)
  • 소관부처 외교부 (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
  • 전화번호 02-2100-7881
  • 팩스번호 02-2100-7922
  • 전자메일 eyshin@korea.kr

⊙외교부공고제2026-133호

 

 재외공관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6일

외교부장관

 

 

재외공관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관의 장이 국제협력, 해외시장 진출 및 문화교류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이 개정(법률 제21664호, 2026. 5. 19. 공포, 11.20. 시행)됨에 따라,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재외공관 협의체는 재외공관과 그 관할구역에서 활동하는 우리나라의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 법인, 단체의 장 또는 그 소속 직원, 회원 등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협의체의 장은 공관의 장으로 하되, 궐위 등의 경우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1조에 규정된 순위에 따라 차상급자가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며, 필요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정하고,

 

협의체 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하되, 지역이나 여건 등을 고려해 개최 시기와 횟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협의체의 장은 필요시 분과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 계획 및 결과 등을 협의체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협의체의 장은 협의체 또는 분과위원회 회의 참석자 및 논의 사항 등을 포함하는 회의 결과를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필요시 유관기관의 장에게도 전달할 수 있도록 하고, 협의체 구성원은 참석이 어려울 경우 대리인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 회의에서 정해진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협의체에서 문화교류 및 공공외교, 한국어?한국학 진흥,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수출?수주 지원, 방위산업 수출 확대, 과학기술 및 경제 협력, 국제개발협력 및 인도적 지원, 해외위난 등 발생에 따른 재외국민 보호, 공급망?에너지?자원 및 식량안보 협력 등 경제안보외교, 재외동포 등의 사항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협의체의 장이 협의체 운영 과정에서 특정 정보의 대외 공개시 국가의 안전보장, 외교통상 관계 또는 개인이나 법인, 단체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련자에게 보안서약서 제출, 열람?배포 제한 등 해당 정보의 보안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2)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별관 외교부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eyshin@mofa.go.kr

 

- 팩스 : 02-2100-79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전화 02-2100-7881, 팩스 02-2100-7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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