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공고제2026-1119호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6일
해양수산부장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에 대한 임기가 부재하여, 임기 규정 신설을 통한 현행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조항 신설(안 제3조의2)
1) 위촉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 가능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 가족지원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우편번호 48728)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60(수정동), 협성타워 8층 해양수산부 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 가족지원과
- 전자우편 : hye0204@korea.kr, seamoon@korea.kr
- 전화번호: 051-773-6281, 6282 / 팩스 : 051-773-6269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 가족지원과(전화 051-773-6282)로 직접 문의하거나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