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공고제2026-110호
성평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6일
성평등가족부장관
성평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성평등가족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증원한 정원 1명(9급 1명)을 감원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디지털소통팀,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정원 1명(9급 1명), 성평등가족부의 효율적인 조직ㆍ인력의 운영 및 업무 수행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정원 8명(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명, 행정사무관 4명, 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3명)의 존속기한을 각각 2026년 8월 10일까지에서 2028년 8월 10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성평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ㅇ 전자우편(이메일) : goldmatch@korea.kr
ㅇ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성평등가족부 혁신행정법무담당관
ㅇ 팩스 : 02-2100-648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 혁신행정법무담당관(02-2100-608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