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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2,798회

  • 법령종류 대통령령
  • 법령분야 행정일반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7. 6. ~ 2026. 7. 27. (잔여일 : 11일)
  • 소관부처 국무조정실 ( 평가총괄과 )
  • 전화번호 044-200-2469
  • 팩스번호 044-200-2481
  • 전자메일 kimjinshil@korea.kr

⊙국무조정실공고제2026-144호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6일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평가 대상 중앙행정기관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로의 개편에 따라 동 평가를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통합실시되는 평가의 범위에서 제외하며, 정부업무평가 우수기관에 대해 지급하는 포상금의 지급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정부업무평가 업무의 운영ㆍ조사ㆍ분석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평가 대상 중앙행정기관 범위 명확화(제2조제2호 개정)

 

ㅇ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상 중앙행정기관 범위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포함

 

나.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의결에 따른 타법령 개정사항 반영(제4조제10호의2 및 제8조제2호 삭제)

 

ㅇ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9조의3 개정(2026.5.6.) 내용을 반영

 

다. 포상금 지급한도 명시(제21조 신설)

 

ㅇ 정부업무평가 우수기관 포상금 지급한도를 기관당 최대 5억원으로 명시

 

라. 지정위탁 근거조항 마련(제22조제3항, 제4항 및 제6항 신설)

 

ㅇ 국무조정실장이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전문연구기관을 지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국민참여입법센터)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무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7)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61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실 평가총괄과

 

- 전자우편 : kimjinshil@korea.kr

 

- 팩스 : 044-200-2481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실 평가총괄과 (전화 044-200-2469, 팩스 044-200-24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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