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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2,791

  • 의견구분
  • 가. 평가 대상 중앙행정기관 범위 명확화(제2조제2호 개정) ㅇ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상 중앙행정기관 범위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포함
    • 장 O O
    • 2026. 7. 15. 08:17 제출
    반대합니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포함이 평가의 복잡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나.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의결에 따른 타법령 개정사항 반영(제4조제10호의2 및 제8조제2호 삭제) ㅇ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9조의3 개정(2026.5.6.) 내용을 반영
    • 장 O O
    • 2026. 7. 15. 08:17 제출
    반대합니다.
    타법령 개정사항의 반영이 법령의 복잡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다. 포상금 지급한도 명시(제21조 신설) ㅇ 정부업무평가 우수기관 포상금 지급한도를 기관당 최대 5억원으로 명시
    • 장 O O
    • 2026. 7. 15. 08:17 제출
    반대합니다.
    포상금 지급한도의 적정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라. 지정위탁 근거조항 마련(제22조제3항, 제4항 및 제6항 신설) ㅇ 국무조정실장이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전문연구기관을 지정
    • 장 O O
    • 2026. 7. 15. 08:17 제출
    반대합니다.
    전문연구기관의 선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 장 O O
    • 2026. 7. 15. 08:17 제출
    개정안에서 제시된 포상금 지급한도와 전문연구기관 지정에 대한 기준이 다소 모호할 수 있어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포상금 지급한도의 적정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전문연구기관의 선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