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평가 대상 중앙행정기관 범위 명확화(제2조제2호 개정)
ㅇ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상 중앙행정기관 범위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포함
- 장 O O
- 2026. 7. 15. 08:17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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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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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타법령 개정사항의 반영이 법령의 복잡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반대합니다. 포상금 지급한도의 적정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반대합니다. 전문연구기관의 선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에서 제시된 포상금 지급한도와 전문연구기관 지정에 대한 기준이 다소 모호할 수 있어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포상금 지급한도의 적정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전문연구기관의 선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