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26-544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등은 종사자에 대한 직접적 피해뿐 아니라 타 응급환자의 생명·건강에도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법률 제21237호, 2026.6.24. 시행)이 개정됨. 이에 따라 법률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한 응급의료기관의 장 또는 응급의료기관 개설자가 폭행등의 피해를 입은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해 행하여야 하는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응급의료에 관한 설명·동의의 절차를 보다 구체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응급의료기관의 장 또는 응급의료기관 개설자는 보호 조치로서 피해로부터의 즉각적 분리, 추가 피해 방지, 수사기관에 고발 및 법적 대응 지원 중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함(안 제5조의2)
나. 응급의료종사자가 법정대리인에게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 및 의료인 1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응급의료를 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화함(안 제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 전자우편 : leetgst@korea.kr
- 팩스 : 044-202-39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s://mohw.go.kr>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전화 044-202-256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