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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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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구분
  •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 추가 지정 및 농협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지도·감독 권한이 확대되는 등 농림축산식품부의 감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6급 3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원 1명(6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5급 1명)하려는 것임.
    • 서 O O
    • 2026. 7. 14. 23:18 제출
    인력 증원과 직급 조정이 실제로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변화가 행정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인 기준과 계획이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 추가 지정 및 농협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지도·감독 권한이 확대되는 등 농림축산식품부의 감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6급 3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원 1명(6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5급 1명)하려는 것임.
    • 안 O O
    • 2026. 7. 14. 23:09 제출
    반대합니다. 인력 증원과 직급 조정이 실제로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변화가 행정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인 기준과 계획이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 추가 지정 및 농협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지도·감독 권한이 확대되는 등 농림축산식품부의 감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6급 3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원 1명(6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5급 1명)하려는 것임.
    • 김 O O
    • 2026. 7. 14. 22:54 제출
    인력 증원과 직급 조정이 실제로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변화가 행정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인 기준과 계획이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 추가 지정 및 농협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지도·감독 권한이 확대되는 등 농림축산식품부의 감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6급 3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원 1명(6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5급 1명)하려는 것임.
    • 장 O O
    • 2026. 7. 14. 22:49 제출
    인력 증원과 직급 조정이 실제로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변화가 행정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인 기준과 계획이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 추가 지정 및 농협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지도·감독 권한이 확대되는 등 농림축산식품부의 감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6급 3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원 1명(6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5급 1명)하려는 것임.
    • 양 O O
    • 2026. 7. 14. 21:31 제출
    반대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 추가 지정 및 농협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지도·감독 권한이 확대되는 등 농림축산식품부의 감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6급 3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원 1명(6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5급 1명)하려는 것임.
    • 김 O O
    • 2026. 7. 14. 21:22 제출
    인력 증원과 직급 조정이 실제로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변화가 행정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인 기준과 계획이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 추가 지정 및 농협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지도·감독 권한이 확대되는 등 농림축산식품부의 감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6급 3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원 1명(6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5급 1명)하려는 것임.
    • 최 O O
    • 2026. 7. 14. 20:47 제출
    인력 증원과 직급 조정이 실제로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변화가 행정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인 기준과 계획이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 추가 지정 및 농협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지도·감독 권한이 확대되는 등 농림축산식품부의 감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6급 3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원 1명(6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5급 1명)하려는 것임.
    • 정 O O
    • 2026. 7. 14. 18:29 제출
    인력 증원과 직급 조정이 실제로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변화가 행정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인 기준과 계획이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 추가 지정 및 농협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지도·감독 권한이 확대되는 등 농림축산식품부의 감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6급 3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원 1명(6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5급 1명)하려는 것임.
    • 천 O O
    • 2026. 7. 14. 18:25 제출
    인력 증원과 직급 조정이 실제로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변화가 행정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인 기준과 계획이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 추가 지정 및 농협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지도·감독 권한이 확대되는 등 농림축산식품부의 감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6급 3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원 1명(6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5급 1명)하려는 것임.
    • 김 O O
    • 2026. 7. 14. 18:08 제출
    인력 증원과 직급 조정이 실제로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변화가 행정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인 기준과 계획이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 추가 지정 및 농협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지도·감독 권한이 확대되는 등 농림축산식품부의 감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6급 3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원 1명(6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5급 1명)하려는 것임.
    • 전 O O
    • 2026. 7. 14. 17:58 제출
    인력 증원과 직급 조정이 실제로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변화가 행정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인 기준과 계획이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 추가 지정 및 농협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지도·감독 권한이 확대되는 등 농림축산식품부의 감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6급 3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원 1명(6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5급 1명)하려는 것임.
    • 이 O O
    • 2026. 7. 14. 13:32 제출
    인력 증원과 직급 조정이 실제로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변화가 행정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인 기준과 계획이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 추가 지정 및 농협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지도·감독 권한이 확대되는 등 농림축산식품부의 감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6급 3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원 1명(6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5급 1명)하려는 것임.
    • 전 O O
    • 2026. 7. 14. 11:53 제출
    인력 증원과 직급 조정이 실제로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변화가 행정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인 기준과 계획이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 추가 지정 및 농협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지도·감독 권한이 확대되는 등 농림축산식품부의 감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6급 3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원 1명(6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5급 1명)하려는 것임.
    • 전 O O
    • 2026. 7. 14. 10:19 제출
    인력 증원과 직급 조정이 실제로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변화가 행정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인 기준과 계획이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 추가 지정 및 농협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지도·감독 권한이 확대되는 등 농림축산식품부의 감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6급 3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원 1명(6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5급 1명)하려는 것임.
    • 김 O O
    • 2026. 7. 14. 07:44 제출
    인력 증원과 직급 조정이 실제로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변화가 행정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인 기준과 계획이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 추가 지정 및 농협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지도·감독 권한이 확대되는 등 농림축산식품부의 감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6급 3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원 1명(6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5급 1명)하려는 것임.
    • 최 O O
    • 2026. 7. 13. 20:08 제출
    반대합니다. 인력 증원과 직급 조정이 실제로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변화가 행정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인 기준과 계획이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 추가 지정 및 농협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지도·감독 권한이 확대되는 등 농림축산식품부의 감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6급 3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원 1명(6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5급 1명)하려는 것임.
    • 이 O O
    • 2026. 7. 13. 19:47 제출
    인력 증원과 직급 조정이 실제로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변화가 행정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인 기준과 계획이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 추가 지정 및 농협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지도·감독 권한이 확대되는 등 농림축산식품부의 감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6급 3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원 1명(6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5급 1명)하려는 것임.
    • 이 O O
    • 2026. 7. 13. 05:40 제출
    인력 증원과 직급 조정이 실제로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변화가 행정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인 기준과 계획이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 추가 지정 및 농협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지도·감독 권한이 확대되는 등 농림축산식품부의 감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6급 3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원 1명(6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5급 1명)하려는 것임.
    • 윤 O O
    • 2026. 7. 12. 22:50 제출
    인력 증원과 직급 조정이 실제로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변화가 행정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인 기준과 계획이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 추가 지정 및 농협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지도·감독 권한이 확대되는 등 농림축산식품부의 감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6급 3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원 1명(6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5급 1명)하려는 것임.
    • 장 O O
    • 2026. 7. 9. 11:05 제출
    인력 증원과 직급 조정이 실제로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변화가 행정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인 기준과 계획이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