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 추가 지정 및 농협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지도·감독 권한이 확대되는 등 농림축산식품부의 감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6급 3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원 1명(6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5급 1명)하려는 것임.
- 서 O O
- 2026. 7. 14. 23:18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