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공고제2026-192호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7일
재정경제부장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급망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으로 기획예산처 출범에 따라 공급망위원회 구성 범위를 확대하는 등 공급망 안정성 확보 및 경제 안보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공급망위원회에 기획예산처장관을 추가하여 구성 범위를 확대하고, 전문위원회의 구성원이 아닌 사람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참석범위를 조정하여 전문성을 제고하고, 전문위원회의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며, 공급망 현황조사 및 조기경보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운영·관리 업무대상 기관을 확대하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참조: 공급망정책담당관, 전화 044-215-7872 팩스 044-215-8166 이메일 chriskim@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재정경제부 공급망정책담당관
- 전자우편 : chriskim@korea.kr
- 팩스 : 044-215-787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재정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ofe.go.kr)를 참조하시거나, 재정경제부 공급망정책담당관(044-215-787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