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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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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대통령령
  • 법령분야 재정ㆍ경제일반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7. 7. ~ 2026. 8. 12. (잔여일 : 27일)
  • 소관부처 기획예산처 ( 민간투자정책과 )
  • 전화번호 044-214-3334
  • 팩스번호 044-214-3817
  • 전자메일 givejung@korea.kr

⊙기획예산처공고제2026-131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7일

기획예산처장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체계정비를 위하여 삭제된 조문이 포함된 문구를 수정하고(제6조), 민간투자시설의 임대 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임차인 보호와 분쟁 예방에 기여하기 위하여 임대차 계약시 고지 및 신고 의무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개정(법률 제21752호, 2026. 6. 2. 공포, 2026. 9. 3. 시행)됨에 따라, 고지 기한 및 방법, 신고 사항 및 기한, 위반시 과태료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제23조의2 신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4층 기획예산처 재정성과국 민간투자정책과

 

- 전자우편 : givejung@korea.kr

 

- 팩스 : 044-214-381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예산처 민간투자정책과(전화 (044) 214 - 3334, 팩스 044-214-38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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