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공고제2026-131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7일
기획예산처장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체계정비를 위하여 삭제된 조문이 포함된 문구를 수정하고(제6조), 민간투자시설의 임대 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임차인 보호와 분쟁 예방에 기여하기 위하여 임대차 계약시 고지 및 신고 의무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개정(법률 제21752호, 2026. 6. 2. 공포, 2026. 9. 3. 시행)됨에 따라, 고지 기한 및 방법, 신고 사항 및 기한, 위반시 과태료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제23조의2 신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4층 기획예산처 재정성과국 민간투자정책과
- 전자우편 : givejung@korea.kr
- 팩스 : 044-214-381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예산처 민간투자정책과(전화 (044) 214 - 3334, 팩스 044-214-38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