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공고제2026-94호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8일
해양경찰청장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제시설 기술개발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기술개발 목적의 관제통신 녹음정보 보존기한 연장 근거 마련과 관제시설 기술개발추진계획을 선박교통관제 시행계획과 별도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선박교통관제구역의 설정기준이 되는 수역 중 연안해역의 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6조)
나. 관제시설 기술개발 목적의 경우에도 관제통신 녹음정보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안 제10조)
다. 관제시설 기술개발추진계획을 선박교통관제 시행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한 단서 규정을 삭제함(안 제12조)
라. “국제항로표지협회”가 정부간기구로 전환됨에 따라 “국제항로표지기구”로 명칭 변경(안 별표 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경비국 해상교통관제과
- 전자우편 : qkdrktaejin@korea.kr
- 팩스 : 032-835-288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해상교통관제과(전화 032-835-2986, 팩스 032-835-28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