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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2,210

  • 의견구분
  • 가. 선박교통관제구역의 설정기준이 되는 수역 중 연안해역의 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6조)
    • 장 O O
    • 2026. 7. 8. 22:22 제출
    반대합니다.
    그러나, 설정기준의 변경이 실제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관제시설 기술개발 목적의 경우에도 관제통신 녹음정보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안 제10조)
    • 장 O O
    • 2026. 7. 8. 22:22 제출
    반대합니다.
    다만, 보존기간 연장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다. 관제시설 기술개발추진계획을 선박교통관제 시행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한 단서 규정을 삭제함(안 제12조)
    • 장 O O
    • 2026. 7. 8. 22:22 제출
    반대합니다.
    그러나, 단서 규정 삭제로 인해 기술개발 추진의 방향성이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라. “국제항로표지협회”가 정부간기구로 전환됨에 따라 “국제항로표지기구”로 명칭 변경(안 별표 1)
    • 장 O O
    • 2026. 7. 8. 22:22 제출
    반대합니다.
    하지만, 명칭 변경이 실제 운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장 O O
    • 2026. 7. 8. 22:22 제출
    이 법안의 개정 내용 중 일부는 기준이 불명확할 수 있으며,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관제통신 녹음정보의 보존기간 연장에 대한 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으면, 실제 운영에서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