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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5,987

  • 의견구분
  • 가. 선박교통관제구역의 설정기준이 되는 수역 중 연안해역의 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6조)
    • 김 O O
    • 2026. 8. 18. 23:18 제출
    이 항목은 선박교통관제구역의 설정기준을 명확히 하여, 해상교통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그러나, 설정기준의 변경이 실제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관제시설 기술개발 목적의 경우에도 관제통신 녹음정보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안 제10조)
    • 김 O O
    • 2026. 8. 18. 23:18 제출
    이 항목은 해양사고 조사 및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다만, 보존기간 연장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다. 관제시설 기술개발추진계획을 선박교통관제 시행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한 단서 규정을 삭제함(안 제12조)
    • 김 O O
    • 2026. 8. 18. 23:18 제출
    이 항목은 기술개발 추진의 일관성을 높이고, 행정적 효율성을 증대시킬 것입니다. 하지만, 명칭 변경이 실제 운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라. “국제항로표지협회”가 정부간기구로 전환됨에 따라 “국제항로표지기구”로 명칭 변경(안 별표 1)
    • 김 O O
    • 2026. 8. 18. 23:18 제출
    이 항목은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명칭으로 변경되어, 국제 협력의 기반을 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칭 변경이 실제 운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8. 18. 23:18 제출
    이 법안은 관제시설 기술개발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해양사고 조사 및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선박교통관제구역의 설정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혼선을 줄이고, 보다 안전한 해상교통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다만, 이로 인한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관제통신 녹음정보의 보존기간 연장에 대한 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으면, 실제 운영에서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 선박교통관제구역의 설정기준이 되는 수역 중 연안해역의 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6조)
    • 최 O O
    • 2026. 8. 18. 23:15 제출
    반대합니다.
    그러나, 설정기준의 변경이 실제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관제시설 기술개발 목적의 경우에도 관제통신 녹음정보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안 제10조)
    • 최 O O
    • 2026. 8. 18. 23:15 제출
    반대합니다.
    다만, 보존기간 연장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다. 관제시설 기술개발추진계획을 선박교통관제 시행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한 단서 규정을 삭제함(안 제12조)
    • 최 O O
    • 2026. 8. 18. 23:15 제출
    반대합니다.
    그러나, 단서 규정 삭제로 인해 기술개발 추진의 방향성이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라. “국제항로표지협회”가 정부간기구로 전환됨에 따라 “국제항로표지기구”로 명칭 변경(안 별표 1)
    • 최 O O
    • 2026. 8. 18. 23:15 제출
    반대합니다.
    하지만, 명칭 변경이 실제 운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최 O O
    • 2026. 8. 18. 23:15 제출
    반대합니다. 이 법안의 개정 내용 중 일부는 기준이 불명확할 수 있으며,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관제통신 녹음정보의 보존기간 연장에 대한 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으면, 실제 운영에서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 선박교통관제구역의 설정기준이 되는 수역 중 연안해역의 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6조)
    • 정 O O
    • 2026. 8. 18. 22:40 제출
    하지만, 명칭 변경이 실제 운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만, 보존기간 연장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서 규정 삭제로 인해 기술개발 추진의 방향성이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정기준의 변경이 실제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관제시설 기술개발 목적의 경우에도 관제통신 녹음정보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안 제10조)
    • 정 O O
    • 2026. 8. 18. 22:40 제출
    다만, 보존기간 연장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다. 관제시설 기술개발추진계획을 선박교통관제 시행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한 단서 규정을 삭제함(안 제12조)
    • 정 O O
    • 2026. 8. 18. 22:40 제출
    하지만, 명칭 변경이 실제 운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만, 보존기간 연장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서 규정 삭제로 인해 기술개발 추진의 방향성이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정기준의 변경이 실제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 “국제항로표지협회”가 정부간기구로 전환됨에 따라 “국제항로표지기구”로 명칭 변경(안 별표 1)
    • 정 O O
    • 2026. 8. 18. 22:40 제출
    하지만, 명칭 변경이 실제 운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정 O O
    • 2026. 8. 18. 22:40 제출
    이 법안의 개정 내용 중 일부는 기준이 불명확할 수 있으며,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관제통신 녹음정보의 보존기간 연장에 대한 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으면, 실제 운영에서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 선박교통관제구역의 설정기준이 되는 수역 중 연안해역의 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6조)
    • 김 O O
    • 2026. 8. 18. 22:21 제출
    반대합니다.
    그러나, 설정기준의 변경이 실제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관제시설 기술개발 목적의 경우에도 관제통신 녹음정보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안 제10조)
    • 김 O O
    • 2026. 8. 18. 22:21 제출
    반대합니다.
    다만, 보존기간 연장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다. 관제시설 기술개발추진계획을 선박교통관제 시행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한 단서 규정을 삭제함(안 제12조)
    • 김 O O
    • 2026. 8. 18. 22:21 제출
    반대합니다.
    그러나, 단서 규정 삭제로 인해 기술개발 추진의 방향성이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라. “국제항로표지협회”가 정부간기구로 전환됨에 따라 “국제항로표지기구”로 명칭 변경(안 별표 1)
    • 김 O O
    • 2026. 8. 18. 22:21 제출
    반대합니다.
    하지만, 명칭 변경이 실제 운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8. 18. 22:21 제출
    이 법안의 개정 내용 중 일부는 기준이 불명확할 수 있으며,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관제통신 녹음정보의 보존기간 연장에 대한 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으면, 실제 운영에서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