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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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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구분
  • 가. 사업타당성조사 기준금액 상향 (제21조의2 개정) - 무기체계의 경우 기준금액을 총사업비 1,000억원 신규사업으로 상향, 전력지원체계의 경우 현행 총사업비 500억원 신규사업 유지
    • 이 O O
    • 2026. 7. 9. 13:51 제출
    [의견 내용]
    저는 2026년 7월 8일 입법예고된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1조의2 개정안(사업타당성조사 기준금액 500억 원 → 1,000억 원 상향)에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반대 이유
    첫째, 사업타당성조사는 국방사업이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공백을 메우기 위해 만들어진 최소한의 감시 장치입니다. 이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제도 도입의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합니다.
    둘째, 기준금액을 1,000억 원으로 올려야 하는 객관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적체 해소"는 감시 기준을 낮출 이유가 아니라 심사 체계를 개선할 이유입니다.
    셋째, 방위사업은 대규모 국민 세금 투입, 방산비리 위험, 지역사회·노동자 안전 영향 등 복합적 공익 사안을 안고 있습니다. 일반 사업보다 더 엄격한 사전 검토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이번 개정안을 철회하고, 현행 기준(500억 원)을 유지할 것
    오히려 사업타당성조사 항목을 확대하여 평화·인권·지역사회 영향까지 포함하는 제도로 강화할 것
    방위산업에 대한 시민사회 독립 감시 체계를 제도화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