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업타당성조사 기준금액 상향 (제21조의2 개정)
- 무기체계의 경우 기준금액을 총사업비 1,000억원 신규사업으로 상향, 전력지원체계의 경우 현행 총사업비 500억원 신규사업 유지
- 이 O O
- 2026. 7. 9. 13:51 제출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2,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