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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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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대통령령
  • 법령분야 군사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7. 8. ~ 2026. 8. 18. (잔여일 : 26일)
  • 소관부처 국방부 ( 전력정책과 )
  • 전화번호 02-748-5674
  • 팩스번호
  • 전자메일 supporter@mnd.go.kr

⊙국방부공고제2026-316호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8일

국방부장관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1년 사업타당성조사 제도 시행 이후 유지되어 온 기준금액(500억원)을 경제·안보상황 변화에 맞게 현실화하기 위해, 무기체계 사업의 사업타당성조사 기준금액을 총사업비 1,000억원으로 상향하고, 전력지원체계는 현행 500억원 기준을 유지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신속한 전력화가 필요한 사업의 착수 지연을 완화하려는 것임.

 

또한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채용 시 방위사업청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모법이 개정(’26년 3월)됨에 따라, 승인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요건, 검토사항, 관계기관 의견요청권, 취급기술 변경 시 재승인 절차 등을 구체화하여 방산기술 유출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업타당성조사 기준금액 상향 (제21조의2 개정)

 

- 무기체계의 경우 기준금액을 총사업비 1,000억원 신규사업으로 상향, 전력지원체계의 경우 현행 총사업비 500억원 신규사업 유지

 

나. 외국인·복수국적자 채용 시, 승인 절차 구체화 (제64조의3 개정)

 

-신원진술서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춰 90일 이전에 승인을 신청하도록 하고, 방사청장이 승인 시 검토해야할 사항 적시

 

 

- 그 외,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요청권을 신설하고, 취급하는 방산기술의 변경·추가 시 재승인 받도록 명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 : supporter@mnd.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전력정책과(전화 (02) 748 - 567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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