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제2026-316호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8일
국방부장관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1년 사업타당성조사 제도 시행 이후 유지되어 온 기준금액(500억원)을 경제·안보상황 변화에 맞게 현실화하기 위해, 무기체계 사업의 사업타당성조사 기준금액을 총사업비 1,000억원으로 상향하고, 전력지원체계는 현행 500억원 기준을 유지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신속한 전력화가 필요한 사업의 착수 지연을 완화하려는 것임.
또한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채용 시 방위사업청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모법이 개정(’26년 3월)됨에 따라, 승인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요건, 검토사항, 관계기관 의견요청권, 취급기술 변경 시 재승인 절차 등을 구체화하여 방산기술 유출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업타당성조사 기준금액 상향 (제21조의2 개정)
- 무기체계의 경우 기준금액을 총사업비 1,000억원 신규사업으로 상향, 전력지원체계의 경우 현행 총사업비 500억원 신규사업 유지
나. 외국인·복수국적자 채용 시, 승인 절차 구체화 (제64조의3 개정)
-신원진술서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춰 90일 이전에 승인을 신청하도록 하고, 방사청장이 승인 시 검토해야할 사항 적시
- 그 외,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요청권을 신설하고, 취급하는 방산기술의 변경·추가 시 재승인 받도록 명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 : supporter@mnd.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전력정책과(전화 (02) 748 - 567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