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학원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3,214회

  • 법령종류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7. 8. ~ 2026. 8. 18. (잔여일 : 30일)
  • 소관부처 교육부 ( 영유아사교육대책팀 )
  • 전화번호 044-203-7031
  • 팩스번호
  • 전자메일 lshbreak@korea.kr

⊙교육부공고제2026-254호

 

 「학원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8일

교육부장관

 

 

학원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4, 7세고시로 불리는 유아대상 모집시험 등을 금지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됨('26.3.31.)에 따라, 하위법령(대통령령)으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유아 대상 모집시험 등의 금지를 위한 진단행위 기준 및 절차 등 구체화가 필요한 사항(안 제11조 신설)

 

나. 포상금 지급 사유 추가(안 제17조의5 제1항 제1의2호 신설)

 

다. 유해교습행위 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별표5 제2호 라목 신설)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영유아사교육대책팀

 

- 전자우편 : lshbreak@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영유아사교육대책팀(전화 044-203-7031, 703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관련 자료

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참고·설명 자료 다운로드 제공

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참고 · 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