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기준 등(안 제61조의2 신설)
1) 국ㆍ공유재산의 대장에 공공용재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또는 국ㆍ공유재산의 대장에 일반재산으로 등재된 것 중에서 공공시설로 이용 중인 경우에 무상 귀속 또는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서 개발행위로 인하여 더 이상 종래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해 무상 귀속 또는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
3)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무상 귀속 또는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
4) 종래 공공시설과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용도 또는 관리청이 서로 다른 경우 등에도 무상 귀속 또는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
- 김 O O
- 2026. 8. 18. 23:11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