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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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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기준 등(안 제61조의2 신설) 1) 국ㆍ공유재산의 대장에 공공용재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또는 국ㆍ공유재산의 대장에 일반재산으로 등재된 것 중에서 공공시설로 이용 중인 경우에 무상 귀속 또는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서 개발행위로 인하여 더 이상 종래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해 무상 귀속 또는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 3)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무상 귀속 또는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 4) 종래 공공시설과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용도 또는 관리청이 서로 다른 경우 등에도 무상 귀속 또는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
    • 김 O O
    • 2026. 8. 18. 23:11 제출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기준을 신설함으로써,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공공시설을 설치할 때의 절차가 명확해지고, 행정의 일관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다만, 무상귀속 기준이 다소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어, 실제 적용 시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기준 등(안 제61조의2 신설) 1) 국ㆍ공유재산의 대장에 공공용재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또는 국ㆍ공유재산의 대장에 일반재산으로 등재된 것 중에서 공공시설로 이용 중인 경우에 무상 귀속 또는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서 개발행위로 인하여 더 이상 종래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해 무상 귀속 또는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 3)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무상 귀속 또는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 4) 종래 공공시설과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용도 또는 관리청이 서로 다른 경우 등에도 무상 귀속 또는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
    • 장 O O
    • 2026. 8. 18. 22:50 제출
    반대합니다.
    무상귀속 기준이 다소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어, 실제 적용 시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기준 등(안 제61조의2 신설) 1) 국ㆍ공유재산의 대장에 공공용재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또는 국ㆍ공유재산의 대장에 일반재산으로 등재된 것 중에서 공공시설로 이용 중인 경우에 무상 귀속 또는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서 개발행위로 인하여 더 이상 종래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해 무상 귀속 또는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 3)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무상 귀속 또는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 4) 종래 공공시설과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용도 또는 관리청이 서로 다른 경우 등에도 무상 귀속 또는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
    • 정 O O
    • 2026. 8. 18. 22:38 제출
    기타 사항에 대한 규정이 부족하면, 시행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산조치가 필요 없다는 점이 오히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비용을 간과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향후 시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상귀속 기준이 다소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어, 실제 적용 시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기준 등(안 제61조의2 신설) 1) 국ㆍ공유재산의 대장에 공공용재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또는 국ㆍ공유재산의 대장에 일반재산으로 등재된 것 중에서 공공시설로 이용 중인 경우에 무상 귀속 또는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서 개발행위로 인하여 더 이상 종래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해 무상 귀속 또는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 3)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무상 귀속 또는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 4) 종래 공공시설과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용도 또는 관리청이 서로 다른 경우 등에도 무상 귀속 또는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
    • 김 O O
    • 2026. 8. 18. 22:16 제출
    반대합니다.
    무상귀속 기준이 다소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어, 실제 적용 시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기준 등(안 제61조의2 신설) 1) 국ㆍ공유재산의 대장에 공공용재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또는 국ㆍ공유재산의 대장에 일반재산으로 등재된 것 중에서 공공시설로 이용 중인 경우에 무상 귀속 또는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서 개발행위로 인하여 더 이상 종래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해 무상 귀속 또는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 3)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무상 귀속 또는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 4) 종래 공공시설과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용도 또는 관리청이 서로 다른 경우 등에도 무상 귀속 또는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
    • 김 O O
    • 2026. 8. 18. 18:25 제출
    이 법안은 무상귀속 기준이 다소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어, 실제 적용 시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의 범위가 명확히 정의되지 않으면,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기준 등(안 제61조의2 신설) 1) 국ㆍ공유재산의 대장에 공공용재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또는 국ㆍ공유재산의 대장에 일반재산으로 등재된 것 중에서 공공시설로 이용 중인 경우에 무상 귀속 또는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서 개발행위로 인하여 더 이상 종래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해 무상 귀속 또는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 3)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무상 귀속 또는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 4) 종래 공공시설과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용도 또는 관리청이 서로 다른 경우 등에도 무상 귀속 또는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
    • 전 O O
    • 2026. 8. 18. 12:59 제출
    이 법안은 무상귀속 기준이 다소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어, 실제 적용 시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의 범위가 명확히 정의되지 않으면,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기준 등(안 제61조의2 신설) 1) 국ㆍ공유재산의 대장에 공공용재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또는 국ㆍ공유재산의 대장에 일반재산으로 등재된 것 중에서 공공시설로 이용 중인 경우에 무상 귀속 또는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서 개발행위로 인하여 더 이상 종래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해 무상 귀속 또는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 3)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무상 귀속 또는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 4) 종래 공공시설과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용도 또는 관리청이 서로 다른 경우 등에도 무상 귀속 또는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
    • 전 O O
    • 2026. 8. 18. 12:58 제출
    이 법안은 무상귀속 기준이 다소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어, 실제 적용 시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의 범위가 명확히 정의되지 않으면,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기준 등(안 제61조의2 신설) 1) 국ㆍ공유재산의 대장에 공공용재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또는 국ㆍ공유재산의 대장에 일반재산으로 등재된 것 중에서 공공시설로 이용 중인 경우에 무상 귀속 또는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서 개발행위로 인하여 더 이상 종래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해 무상 귀속 또는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 3)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무상 귀속 또는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 4) 종래 공공시설과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용도 또는 관리청이 서로 다른 경우 등에도 무상 귀속 또는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
    • 김 O O
    • 2026. 8. 18. 12:33 제출
    반대합니다.
    무상귀속 기준이 다소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어, 실제 적용 시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기준 등(안 제61조의2 신설) 1) 국ㆍ공유재산의 대장에 공공용재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또는 국ㆍ공유재산의 대장에 일반재산으로 등재된 것 중에서 공공시설로 이용 중인 경우에 무상 귀속 또는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서 개발행위로 인하여 더 이상 종래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해 무상 귀속 또는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 3)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무상 귀속 또는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 4) 종래 공공시설과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용도 또는 관리청이 서로 다른 경우 등에도 무상 귀속 또는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
    • 서 O O
    • 2026. 8. 18. 10:04 제출
    이 법안은 무상귀속 기준이 다소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어, 실제 적용 시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의 범위가 명확히 정의되지 않으면,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기준 등(안 제61조의2 신설) 1) 국ㆍ공유재산의 대장에 공공용재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또는 국ㆍ공유재산의 대장에 일반재산으로 등재된 것 중에서 공공시설로 이용 중인 경우에 무상 귀속 또는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서 개발행위로 인하여 더 이상 종래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해 무상 귀속 또는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 3)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무상 귀속 또는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 4) 종래 공공시설과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용도 또는 관리청이 서로 다른 경우 등에도 무상 귀속 또는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
    • 전 O O
    • 2026. 8. 18. 05:03 제출
    반대합니다
    
    국·공유재산 대장에 공공용재산으로 등재된 재산뿐 아니라 일반재산으로 등재됐으나 공공시설로 이용 중인 재산까지 무상귀속 또는 무상양도의 대상으로 포함하고, 개발행위로 종래 용도를 상실하는 재산을 개발사업자가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귀속·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안 제61조의2 신설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공공시설의 원활한 설치와 재산관계 정리가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취득하고 관리해 온 국·공유재산을 민간 개발사업자에게 무상으로 넘길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막대한 공공재산 손실과 특혜를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
    
    국·공유재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편의를 위한 자산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공동재산입니다. 한번 무상으로 양도된 토지와 시설은 원상회복이 어렵고, 이후 개발이익이 발생하면 그 혜택이 특정 사업자에게 집중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상귀속이나 무상양도는 엄격한 요건 아래 예외적으로만 허용해야 하며, 행정기관과 사업자의 편의를 위해 적용 범위를 넓혀서는 안 됩니다.
    
    먼저 국·공유재산 대장에 ‘공공용재산’으로 등재돼 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현황과 가치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무상귀속 또는 양도를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재산대장은 실제 이용상태나 미래의 활용 가치, 도시계획 변화 및 주변 개발 가능성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 대장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이용현황이 변경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현장조사와 권리관계 확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일반재산으로 등재된 것 중 ‘공공시설로 이용 중인 경우’를 무상귀속·양도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은 더욱 문제가 큽니다. ‘공공시설로 이용 중’이라는 요건이 법률상 적법하게 공공시설로 지정돼 사용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지, 사실상 주민이 통행하거나 공공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지 불분명합니다. 단순한 현황 이용만으로 국·공유재산의 처분방식이 달라진다면 대장상 분류와 법적 관리체계의 의미가 약화될 수 있습니다.
    
    일반재산은 행정재산과 달리 임대·매각이나 다른 공익사업에 활용할 수 있고 장래의 재정수입원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공공시설처럼 이용된다는 이유만으로 민간사업자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재산의 매각대금과 임대수익, 미래의 개발가치를 잃게 됩니다. 공공시설 이용현황만이 아니라 대체 활용 가능성과 장기적인 재산가치를 함께 평가해야 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이 개발행위로 더 이상 종래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상귀속 또는 양도를 허용하는 것도 부당할 수 있습니다. 종래 용도를 상실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민간 개발사업이라면 그로 인해 공공재산을 사용할 수 없게 된 책임을 공공이 부담할 것이 아니라 개발사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개발행위 때문에 기존 도로·공원·수로 등 공공시설이 폐지됐다는 이유로 해당 토지까지 무상으로 사업자에게 넘기는 것은 개발로 발생한 이익을 사업자에게 이중으로 제공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종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고 해서 그 재산의 공공적 가치나 경제적 가치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공공시설 부지는 다른 도로, 공원, 주차장, 녹지, 방재시설 또는 주민편의시설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용도가 폐지되면 다른 공익적 활용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고, 활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공개입찰과 적정가격 매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개발행위로 인하여 더 이상 종래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라는 요건의 판단 주체와 기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개발사업자가 설계한 사업계획에 따라 기존 시설을 폐지한 뒤 종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면 스스로 무상양도의 조건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개발계획을 조금만 변경하면 기존 시설을 유지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경우에도 사업 편의를 위해 폐지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공공시설을 반드시 폐지해야 하는 불가피성과 대체 가능성을 독립적인 기관이 검증해야 합니다. 개발사업자의 계획과 비용 절감만을 기준으로 종래 용도 상실을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주민과 재산관리청, 지방의회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거쳐 공공시설 폐지의 공익적 타당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기존 공공시설을 무상귀속 또는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도 공정한 교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새 공공시설의 설치비용과 기존 국·공유재산의 가치는 서로 다른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공사비는 설계, 자재, 인건비와 사업자의 계약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토지와 기존 시설의 가치는 입지, 용도지역, 개발 가능성과 장래 이용가치에 따라 결정됩니다.
    
    사업자가 새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을 부풀리거나 불필요하게 고가의 설계를 적용하면 더 많은 공공재산을 무상으로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열사나 특수관계인과의 공사계약, 과도한 간접비와 금융비용을 설치비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확대할 위험도 검토해야 합니다. 설치비용의 인정 범위와 산정기준, 검증절차를 법령에 엄격하게 규정하지 않으면 공공재산이 과도하게 이전될 수 있습니다.
    
    설치비용은 사업자가 제출한 금액을 그대로 인정할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원가검증과 회계감사를 거쳐야 합니다. 토지비, 설계비, 금융비용,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포함할 것인지 구분하고, 공공시설과 직접 관련 없는 사업비는 제외해야 합니다. 준공 후 실제 지출액과 사전 산정액의 차이를 정산하고 과다하게 양도된 재산이나 차액을 환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존 국·공유재산 역시 복수의 독립된 감정평가를 통해 시가와 미래가치를 평가해야 합니다. 장부가액이나 과거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하면 도심 또는 개발지역의 상승한 토지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존 재산의 가치가 새 공공시설의 검증된 설치비용보다 높다면 무상양도를 금지하거나 사업자가 그 차액을 반드시 납부하도록 해야 합니다.
    
    반대로 새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이 기존 재산의 가치보다 높다고 해서 추가적인 국·공유재산을 계속 무상으로 제공해서도 안 됩니다. 개발사업으로 필요한 기반시설은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일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시설 설치비를 모두 공공재산으로 보전해 준다면 기반시설 부담 원칙이 무력화되고 사실상 개발비용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종래 공공시설과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용도 또는 관리청이 서로 다른 경우에도 무상귀속·양도를 허용하려는 내용은 공공재산의 교환관계를 더욱 불명확하게 만듭니다. 기존 도로를 폐지하면서 다른 종류의 공원이나 시설을 설치하거나, 국가 소유 재산을 넘기는 대신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할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각 재산과 시설 사이에 직접적인 대체관계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용도와 관리청이 다르면 어느 기관이 손실을 부담하고 어느 기관이 새로운 자산을 취득하는지가 달라집니다. 국가 소유의 고가 토지는 민간사업자에게 넘어가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상대적으로 가치가 낮거나 유지관리비가 많이 드는 시설을 인수하는 구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기관 간 이해관계와 재정 부담을 명확히 조정하지 않으면 특정 기관의 재산이 다른 기관의 사업비로 사용되는 결과가 됩니다.
    
    새로운 공공시설은 설치비뿐 아니라 향후 유지·보수와 운영비용까지 발생합니다. 사업자는 시설을 설치한 뒤 관리청에 귀속시키고 책임에서 벗어나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기간 관리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설치비용만을 기준으로 기존 공공재산과 비교하면 새 시설이 발생시키는 생애주기 비용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유지관리비, 내구연한, 철거와 교체비용까지 포함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사업자가 설치한 시설의 품질이 낮거나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책임도 강화해야 합니다. 무상으로 공공재산을 넘겨받은 후 부실한 시설을 공공에 귀속시킨다면 국민은 재산을 잃고 보수비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준공검사, 하자보증, 장기 품질보증, 보험과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면 무상양도를 취소하거나 손실을 환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상귀속과 무상양도의 개념과 효과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법률상 당연히 소유권이 이전되는 무상귀속과 행정기관의 처분을 통해 이전되는 무상양도는 절차와 심사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 귀속을 적용하고 어떤 경우에 양도를 적용하는지 불분명하면 사업자와 행정기관이 더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무상양도 여부를 결정하는 기관과 승인 절차, 지방의회 또는 국회의 통제, 주민 의견수렴 및 정보공개 방식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고가의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처분하면서 담당 행정기관의 내부 결정만 거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일정 금액이나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독립적인 심사와 지방의회 등의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모든 무상귀속·양도 내역은 재산의 위치와 면적, 감정가액, 상대방, 새 공공시설의 설치비용, 산정 근거와 차액을 공개해야 합니다. 계약서와 감정평가서, 원가검증 결과 및 심의 회의록도 영업비밀과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비공개 상태에서 공공재산을 무상으로 넘기면 특혜와 유착 의혹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개발사업자와 감정평가업체, 공사업체 및 심사 담당자 사이의 이해충돌도 방지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감정평가업체와 원가검증기관을 직접 선정하고 비용을 지급하면 평가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무작위 배정이나 공공기관 지정 방식으로 평가기관을 선정하고 특수관계인의 참여를 제한해야 합니다.
    
    무상귀속·양도 이후 당초 개발사업이 취소되거나 변경된 경우의 환수 규정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업자가 공공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뒤 사업 목적을 변경하거나 토지를 제3자에게 매각해 개발이익을 얻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목적 외 사용과 전매를 제한하고 일정 기간 안에 당초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소유권을 원상회복하거나 당시 시가와 이자를 환수해야 합니다.
    
    새 공공시설이 계획대로 설치되지 않거나 준공 후 폐쇄되는 경우에도 무상양도의 근거가 사라집니다. 시설 설치 완료와 품질검사 전에는 기존 국·공유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거나 조건부 이전과 담보 설정을 활용해야 합니다. 선양도 후설치 방식은 사업 실패 시 공공재산 회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금지해야 합니다.
    
    이번 제도가 실제로 필요한지 판단하려면 현행 제도에서 무상귀속과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공시설 설치가 지연된 구체적인 사례와 규모를 공개해야 합니다. 기존 제도의 어떤 기준이 불명확했고 이로 인해 어떤 공익상 피해가 발생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일부 행정상 분쟁이나 사업자의 요구만으로 국·공유재산 무상처분의 범위를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공공시설의 설치를 촉진하려면 무상양도 확대보다 필요한 재산의 교환, 유상매각, 장기임대, 사용허가 또는 사업 종료 후 환매 조건부 처분 등 국민 재산을 보존할 수 있는 대안을 우선 검토해야 합니다. 소유권을 완전히 무상으로 넘기는 것은 다른 방법으로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공공시설의 원활한 설치라는 명분 아래 일반재산과 용도 폐지 공공시설을 광범위하게 무상귀속·양도하고, 용도나 관리청이 다른 시설 사이에도 무상 이전을 허용하려는 안 제61조의2 신설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이는 개발사업자에게 공공재산과 개발이익이 과도하게 돌아가고 국민과 지방자치단체에 장기적인 재정 손실과 관리비용을 전가할 위험이 큽니다.
    
    무상귀속과 양도의 대상, 불가피성 판단기준, 재산과 설치비용의 독립적인 평가, 차액 정산, 주민과 의회의 통제, 정보공개, 하자책임, 목적 외 사용 금지와 환수제도가 마련되지 않는 한 해당 조항은 전면 철회하거나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합니다. 국·공유재산은 행정기관이나 개발사업자의 편의를 위해 무상으로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이 아니라 국민 전체와 미래세대를 위해 엄격하게 보존하고 관리해야 할 공동자산입니다.
    
    가.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기준 등(안 제61조의2 신설) 1) 국ㆍ공유재산의 대장에 공공용재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또는 국ㆍ공유재산의 대장에 일반재산으로 등재된 것 중에서 공공시설로 이용 중인 경우에 무상 귀속 또는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서 개발행위로 인하여 더 이상 종래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해 무상 귀속 또는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 3)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무상 귀속 또는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 4) 종래 공공시설과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용도 또는 관리청이 서로 다른 경우 등에도 무상 귀속 또는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
    • 윤 O O
    • 2026. 8. 18. 01:21 제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의 범위가 명확히 정의되지 않으면,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기준 등(안 제61조의2 신설) 1) 국ㆍ공유재산의 대장에 공공용재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또는 국ㆍ공유재산의 대장에 일반재산으로 등재된 것 중에서 공공시설로 이용 중인 경우에 무상 귀속 또는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서 개발행위로 인하여 더 이상 종래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해 무상 귀속 또는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 3)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무상 귀속 또는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 4) 종래 공공시설과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용도 또는 관리청이 서로 다른 경우 등에도 무상 귀속 또는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
    • 황 O O
    • 2026. 8. 18. 00:23 제출
    반대합니다.
    무상귀속 기준이 다소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어, 실제 적용 시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기준 등(안 제61조의2 신설) 1) 국ㆍ공유재산의 대장에 공공용재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또는 국ㆍ공유재산의 대장에 일반재산으로 등재된 것 중에서 공공시설로 이용 중인 경우에 무상 귀속 또는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서 개발행위로 인하여 더 이상 종래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해 무상 귀속 또는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 3)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무상 귀속 또는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 4) 종래 공공시설과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용도 또는 관리청이 서로 다른 경우 등에도 무상 귀속 또는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
    • 최 O O
    • 2026. 8. 17. 23:14 제출
    반대합니다. 이 법안은 무상귀속 기준이 다소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어, 실제 적용 시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의 범위가 명확히 정의되지 않으면,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기준 등(안 제61조의2 신설) 1) 국ㆍ공유재산의 대장에 공공용재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또는 국ㆍ공유재산의 대장에 일반재산으로 등재된 것 중에서 공공시설로 이용 중인 경우에 무상 귀속 또는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서 개발행위로 인하여 더 이상 종래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해 무상 귀속 또는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 3)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무상 귀속 또는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 4) 종래 공공시설과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용도 또는 관리청이 서로 다른 경우 등에도 무상 귀속 또는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
    • 김 O O
    • 2026. 8. 17. 23:12 제출
    반대합니다. 큰 단점이 예상되는 위험성 있는 조항을 수정, 보완을 검토해 주십시오.
    
    "무늬만 공공시설"을 통한 특혜 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형 건설사나 개발 업자들이 일반 시민들은 쓰기 힘든 '단지 내 무늬만 공공도로'나 '자기들 아파트 전용 소공원'을 대충 만들어 기부해 놓고, 정작 가치가 엄청나게 높은 노른자위 국가 땅을 공짜로 받아 가려는 꼼수 수법(대기업 특혜)으로 악용할 위험이 있습니다.
    행정력 낭비와 서류 폭탄이 예상됩니다. 민간 업자가 공짜로 땅을 받아 가기 위해 과거 국·공유재산 대장()을 뒤져가며 엄청난 양의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다른 의견처럼 시청 공무원들이 진짜 공무는 못 하고 이 무상귀속 서류만 검증하다가 행정 마비가 올 우려가 있습니다.
    
    예상하는 대안으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싶습니다.
    
    실제 이용률' 검증 시스템 도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단순히 서류상으로 "새 도로를 만들었다"고 통과시켜 주지 말고, "주변 지역 주민들이 실제로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개방형 공공시설"일 때만 무상 귀속을 허용하도록 세부 고시에 강력한 문턱을 만들어야 합니다.
    
    가치 평가 연동제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민간이 기부하는 시설의 가치와 공짜로 받아 가는 국가 땅의 '실질적 자산 가치(공시지가 등)'의 균형을 맞추는 정밀한 수학적 공식이 함께 작동해야 장사꾼들에게 국토를 헐값에 넘겨주는 부작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
    
    내국인, 내국 기업에 거래하는 것으로서 외국 특히 적성 국가나 적성국 외국인에게 거래가 되어 많은 한국의 부동산이 특정 세력에 넘어가지 않도록 가이드 라인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가.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기준 등(안 제61조의2 신설) 1) 국ㆍ공유재산의 대장에 공공용재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또는 국ㆍ공유재산의 대장에 일반재산으로 등재된 것 중에서 공공시설로 이용 중인 경우에 무상 귀속 또는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서 개발행위로 인하여 더 이상 종래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해 무상 귀속 또는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 3)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무상 귀속 또는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 4) 종래 공공시설과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용도 또는 관리청이 서로 다른 경우 등에도 무상 귀속 또는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
    • 최 O O
    • 2026. 8. 17. 19:18 제출
    이 법안은 무상귀속 기준이 다소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어, 실제 적용 시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의 범위가 명확히 정의되지 않으면,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기준 등(안 제61조의2 신설) 1) 국ㆍ공유재산의 대장에 공공용재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또는 국ㆍ공유재산의 대장에 일반재산으로 등재된 것 중에서 공공시설로 이용 중인 경우에 무상 귀속 또는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서 개발행위로 인하여 더 이상 종래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해 무상 귀속 또는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 3)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무상 귀속 또는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 4) 종래 공공시설과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용도 또는 관리청이 서로 다른 경우 등에도 무상 귀속 또는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
    • 신 O O
    • 2026. 8. 17. 11:49 제출
    이 법안은 무상귀속 기준이 다소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어, 실제 적용 시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의 범위가 명확히 정의되지 않으면,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기준 등(안 제61조의2 신설) 1) 국ㆍ공유재산의 대장에 공공용재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또는 국ㆍ공유재산의 대장에 일반재산으로 등재된 것 중에서 공공시설로 이용 중인 경우에 무상 귀속 또는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서 개발행위로 인하여 더 이상 종래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해 무상 귀속 또는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 3)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무상 귀속 또는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 4) 종래 공공시설과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용도 또는 관리청이 서로 다른 경우 등에도 무상 귀속 또는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
    • 정 O O
    • 2026. 8. 13. 21:00 제출
    이 법안은 무상귀속 기준이 다소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어, 실제 적용 시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의 범위가 명확히 정의되지 않으면,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기준 등(안 제61조의2 신설) 1) 국ㆍ공유재산의 대장에 공공용재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또는 국ㆍ공유재산의 대장에 일반재산으로 등재된 것 중에서 공공시설로 이용 중인 경우에 무상 귀속 또는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서 개발행위로 인하여 더 이상 종래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해 무상 귀속 또는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 3)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무상 귀속 또는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 4) 종래 공공시설과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용도 또는 관리청이 서로 다른 경우 등에도 무상 귀속 또는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
    • 이 O O
    • 2026. 8. 10. 20:59 제출
    이 법안은 무상귀속 기준이 다소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어, 실제 적용 시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의 범위가 명확히 정의되지 않으면,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기준 등(안 제61조의2 신설) 1) 국ㆍ공유재산의 대장에 공공용재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또는 국ㆍ공유재산의 대장에 일반재산으로 등재된 것 중에서 공공시설로 이용 중인 경우에 무상 귀속 또는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서 개발행위로 인하여 더 이상 종래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해 무상 귀속 또는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 3)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무상 귀속 또는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 4) 종래 공공시설과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용도 또는 관리청이 서로 다른 경우 등에도 무상 귀속 또는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
    • 이 O O
    • 2026. 8. 9. 21:54 제출
    이 법안은 무상귀속 기준이 다소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어, 실제 적용 시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의 범위가 명확히 정의되지 않으면,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기준 등(안 제61조의2 신설) 1) 국ㆍ공유재산의 대장에 공공용재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또는 국ㆍ공유재산의 대장에 일반재산으로 등재된 것 중에서 공공시설로 이용 중인 경우에 무상 귀속 또는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서 개발행위로 인하여 더 이상 종래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해 무상 귀속 또는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 3)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무상 귀속 또는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 4) 종래 공공시설과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용도 또는 관리청이 서로 다른 경우 등에도 무상 귀속 또는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
    • 장 O O
    • 2026. 7. 24. 13:25 제출
    이 법안은 무상귀속 기준이 다소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어, 실제 적용 시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의 범위가 명확히 정의되지 않으면,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