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650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7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내 법제도에서의 수열에너지는 해수의 표층과 하천수만 인정하고 있어, 유출지하수, 하수 등 다양한 수열원을 활용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으로 수열에너지 범위 확대가 필요함
2. 주요내용
다양한 수열원을 활용하기 위해 같은법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하는 수열에너지의 정의에 물의 온도차를 이용하는 것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열에너지를 포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이용정책과
- 전자우편 : site@korea.kr
- 팩스 : 044-201-71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이용정책과(전화 (044) 201 - 7152, 팩스 (044)201-71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