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공고제2026-476호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8일
산업통상부장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내복귀기업의 국내복귀계획 이행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신청기업의 신용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기업부설연구소의 신설ㆍ확충을 국내복귀로 인정하는 내용이 시행령에 추가됨에 따라 관련 제출서류 및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내복귀 신청기업의 신용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과거 3년간의 신용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함(안 제4조제1항)
나. 국내사업장 신ㆍ증설 완료신고 및 국내복귀계획 이행결과 신고 시 기업부설연구소의 신설 또는 확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안 제4조제2항 및 제5조)
다. 첨단산업등에 해당하는 국내복귀기업이 국내복귀계획 이행결과 신고 시 첨단산업등 해당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5조)
라. 국내복귀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고 기재항목,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및 첨부서류 등을 정비하는 등 관련 서식을 개선함(별지 제1호ㆍ제4호ㆍ제6호ㆍ제8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산업통상부 해외투자과
- 전자우편 : gaehomin@korea.kr
- 팩스 : 044 -203 -471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부 해외투자과(전화 044-203- 40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