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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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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부령
  • 법령분야 상업ㆍ무역ㆍ공업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7. 8. ~ 2026. 8. 18. (잔여일 : 33일)
  •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 해외투자과 )
  • 전화번호 044-203-4095
  • 팩스번호 044-203-4712
  • 전자메일 gaehomin@korea.kr

⊙산업통상부공고제2026-476호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8일

산업통상부장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내복귀기업의 국내복귀계획 이행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신청기업의 신용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기업부설연구소의 신설ㆍ확충을 국내복귀로 인정하는 내용이 시행령에 추가됨에 따라 관련 제출서류 및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내복귀 신청기업의 신용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과거 3년간의 신용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함(안 제4조제1항)

 

나. 국내사업장 신ㆍ증설 완료신고 및 국내복귀계획 이행결과 신고 시 기업부설연구소의 신설 또는 확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안 제4조제2항 및 제5조)

 

다. 첨단산업등에 해당하는 국내복귀기업이 국내복귀계획 이행결과 신고 시 첨단산업등 해당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5조)

 

라. 국내복귀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고 기재항목,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및 첨부서류 등을 정비하는 등 관련 서식을 개선함(별지 제1호ㆍ제4호ㆍ제6호ㆍ제8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산업통상부 해외투자과

 

- 전자우편 : gaehomin@korea.kr

 

- 팩스 : 044 -203 -471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부 해외투자과(전화 044-203- 40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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